KPI뉴스 - 견미리 남편, 주가 조작 23억 챙겨…"견미리의 명의로 유상증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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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남편, 주가 조작 23억 챙겨…"견미리의 명의로 유상증자 참여"

이유리
기사승인 : 2018-11-02 12:19:06
▲ [tvN 방송화면 캡처]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사 전 이사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고 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신주를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A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처인 견미리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견미리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등 이 사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식시장에서의 거래행위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 뿐 아니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 막는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이유리 기자 lyl@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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