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소식] 일조량 부족 농가 비상-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 맑음보령17.7℃
  • 맑음북춘천24.9℃
  • 맑음정읍19.8℃
  • 맑음서산20.6℃
  • 맑음인천21.0℃
  • 구름많음울산14.6℃
  • 맑음제주19.1℃
  • 맑음원주23.6℃
  • 맑음강진군19.1℃
  • 맑음상주21.2℃
  • 맑음서울24.5℃
  • 맑음천안23.6℃
  • 맑음진도군17.5℃
  • 맑음의성21.2℃
  • 맑음동두천23.6℃
  • 맑음북창원22.1℃
  • 맑음순창군23.2℃
  • 맑음목포17.7℃
  • 맑음거제15.6℃
  • 맑음합천22.0℃
  • 맑음파주21.7℃
  • 맑음함양군22.0℃
  • 맑음보은21.3℃
  • 맑음울릉도11.9℃
  • 맑음청주24.3℃
  • 맑음인제23.1℃
  • 맑음완도18.4℃
  • 맑음백령도16.7℃
  • 맑음영월23.4℃
  • 구름많음부여24.2℃
  • 맑음영주20.7℃
  • 맑음강화19.1℃
  • 구름많음창원18.0℃
  • 맑음경주시15.9℃
  • 구름많음임실22.3℃
  • 맑음보성군18.6℃
  • 맑음고창군19.8℃
  • 맑음대구18.8℃
  • 맑음고산17.9℃
  • 맑음문경21.5℃
  • 맑음산청21.3℃
  • 맑음영천15.6℃
  • 맑음광양시19.9℃
  • 맑음수원22.1℃
  • 맑음서청주23.8℃
  • 맑음군산18.0℃
  • 맑음서귀포18.8℃
  • 맑음포항14.6℃
  • 맑음남해18.9℃
  • 맑음영광군18.0℃
  • 구름많음부산16.4℃
  • 맑음의령군22.0℃
  • 맑음대관령14.1℃
  • 맑음통영18.8℃
  • 맑음청송군17.3℃
  • 맑음강릉16.3℃
  • 맑음양산시18.6℃
  • 맑음철원23.8℃
  • 맑음장흥18.8℃
  • 맑음북강릉14.8℃
  • 맑음안동20.4℃
  • 맑음추풍령20.9℃
  • 맑음광주22.4℃
  • 구름많음대전22.9℃
  • 맑음거창20.2℃
  • 맑음제천23.0℃
  • 맑음춘천25.1℃
  • 구름많음세종22.8℃
  • 맑음고창18.3℃
  • 맑음봉화18.9℃
  • 맑음진주22.0℃
  • 맑음양평23.7℃
  • 맑음영덕13.1℃
  • 맑음고흥18.6℃
  • 맑음울진13.9℃
  • 구름많음장수19.6℃
  • 맑음남원21.9℃
  • 맑음정선군22.2℃
  • 맑음순천19.5℃
  • 맑음속초13.9℃
  • 맑음부안17.3℃
  • 맑음북부산19.1℃
  • 맑음해남18.1℃
  • 맑음밀양21.8℃
  • 맑음태백17.0℃
  • 맑음전주21.0℃
  • 맑음이천23.8℃
  • 맑음성산16.9℃
  • 맑음동해14.1℃
  • 맑음흑산도15.8℃
  • 맑음홍성22.5℃
  • 맑음여수17.5℃
  • 맑음금산22.2℃
  • 맑음김해시19.4℃
  • 맑음충주24.2℃
  • 맑음홍천24.6℃
  • 맑음구미21.7℃

[창녕군 소식] 일조량 부족 농가 비상-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03-29 12:22:17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는 28일 남지읍·대지면 시설채소 재배 농가를 방문해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

 

▲ 성낙인 군수가 시설채소 재배 농가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창녕군 제공]

 

창녕군의 시설채소 재배면적은 약 400ha이다. 이번 일조량 부족 상황으로 오이와 고추, 토마토, 파프리카 등 시설하우스 대표 작물이 병해충을 인해 수정·착과 불량과 생육 부진 등에 시달리고 있다.

 

강우가 잦고 일조량이 부족했던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창녕지역의 경우 예년보다 강수량은 142㎜ 많고, 일조시간은 106시간이나 적은 실정이다.

 

성낙인 군수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보았지만,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름을 덜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창녕군, 지방세 민원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홍보 리플릿[창녕군 제공]

 

창녕군은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사항 처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2018년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1명을 채용한 창녕군은 올해 홍보 리플릿 1000매를 제작하고, 읍면별 이장회의에 참석해 제도 설명과 상담을 진행키로 했다.

 

창녕군 관계자는 "지방세 고충 민원이 있거나 세무 상담이 필요한 분은 언제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찾아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