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산시 다자녀 기준, 내달부터 3명→2명으로 완화

  • 흐림부여14.7℃
  • 흐림동해18.6℃
  • 흐림영주15.8℃
  • 흐림산청15.8℃
  • 흐림흑산도17.3℃
  • 흐림울릉도17.6℃
  • 흐림서귀포23.7℃
  • 흐림고창군℃
  • 흐림원주16.0℃
  • 흐림보령15.1℃
  • 흐림경주시16.4℃
  • 흐림서산14.7℃
  • 흐림제천14.6℃
  • 흐림울진17.2℃
  • 흐림청송군14.5℃
  • 흐림서청주14.6℃
  • 구름많음속초19.2℃
  • 구름많음파주13.0℃
  • 흐림통영17.2℃
  • 흐림여수17.7℃
  • 구름많음철원14.3℃
  • 흐림성산19.2℃
  • 흐림진도군14.9℃
  • 구름많음동두천13.6℃
  • 흐림군산14.2℃
  • 흐림정읍14.1℃
  • 구름많음장수13.1℃
  • 흐림임실14.1℃
  • 흐림울산16.1℃
  • 흐림의령군15.0℃
  • 흐림밀양16.7℃
  • 흐림영천15.2℃
  • 흐림김해시16.4℃
  • 흐림고창13.9℃
  • 흐림함양군16.0℃
  • 흐림고흥16.2℃
  • 구름많음정선군16.3℃
  • 흐림북부산16.8℃
  • 비제주18.4℃
  • 흐림의성14.4℃
  • 구름많음봉화13.5℃
  • 구름많음거창15.1℃
  • 흐림충주15.8℃
  • 흐림서울15.5℃
  • 구름많음백령도16.2℃
  • 구름많음강화15.7℃
  • 흐림홍성15.0℃
  • 구름많음북강릉17.5℃
  • 흐림보은14.6℃
  • 흐림부산17.4℃
  • 흐림양평16.0℃
  • 흐림수원15.5℃
  • 흐림북창원16.7℃
  • 구름많음안동14.1℃
  • 흐림순천15.3℃
  • 흐림장흥14.6℃
  • 흐림고산18.1℃
  • 흐림진주14.6℃
  • 흐림광주14.7℃
  • 흐림대구15.6℃
  • 흐림거제17.4℃
  • 흐림남해16.8℃
  • 구름많음대관령12.3℃
  • 흐림금산14.3℃
  • 흐림광양시17.0℃
  • 흐림양산시17.2℃
  • 흐림상주15.5℃
  • 흐림구미15.7℃
  • 흐림인천15.9℃
  • 흐림추풍령13.7℃
  • 구름많음순창군14.5℃
  • 흐림포항16.7℃
  • 흐림완도15.3℃
  • 구름많음강릉19.6℃
  • 흐림청주15.6℃
  • 흐림문경15.1℃
  • 흐림북춘천15.3℃
  • 흐림영광군14.3℃
  • 흐림홍천14.9℃
  • 흐림대전14.3℃
  • 흐림춘천16.3℃
  • 흐림창원16.3℃
  • 흐림천안14.8℃
  • 구름많음영월15.9℃
  • 흐림전주14.6℃
  • 구름많음남원14.5℃
  • 흐림세종14.0℃
  • 구름많음인제15.7℃
  • 흐림영덕15.3℃
  • 흐림강진군15.2℃
  • 흐림부안14.3℃
  • 흐림해남14.7℃
  • 흐림목포15.2℃
  • 흐림합천15.7℃
  • 흐림이천15.4℃
  • 흐림보성군15.7℃
  • 구름많음태백14.0℃

양산시 다자녀 기준, 내달부터 3명→2명으로 완화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6-11 12:08:20
시의회, 관련 조례 4건 일괄개정

경남 양산시 다자녀 가정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 자녀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 양산시청 전경 [최재호 기자]

 

4월 저출산극복 핵심부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한 양산시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조례 4건의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로 이제 양산시에 두 자녀를 둔 가정은 돌봄센터 이용료를 면제받고 각종 편익시설 요금을 감면받는다.

 

세부적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면제를 비롯해 △숲애서 이용료 30% 감면 △문화체육센터 50% 감면 △청소년 수련시설 50% 감면 △반려동물지원센터 50% 감면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50% 감면 등이다.

 

이 밖에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수강료 감면과 수도요금 및 하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7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조례는 경남도로 이송돼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