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풀무원푸드머스빵 살모넬라 208명 발병…청주 이어 세종, 부안 확산

  • 맑음서산27.1℃
  • 맑음보은24.8℃
  • 맑음북춘천24.3℃
  • 맑음양산시26.7℃
  • 맑음추풍령22.7℃
  • 맑음이천25.7℃
  • 맑음울진23.6℃
  • 맑음창원26.5℃
  • 맑음금산26.5℃
  • 맑음남해25.4℃
  • 맑음산청25.2℃
  • 비제주27.1℃
  • 맑음거창24.4℃
  • 맑음북강릉25.0℃
  • 맑음제천23.2℃
  • 맑음대구25.3℃
  • 맑음정읍27.0℃
  • 맑음의성22.9℃
  • 맑음순천23.0℃
  • 맑음군산27.7℃
  • 맑음성산28.7℃
  • 맑음서귀포28.7℃
  • 맑음세종27.2℃
  • 맑음함양군25.4℃
  • 맑음목포26.7℃
  • 맑음합천25.5℃
  • 맑음진도군24.1℃
  • 맑음보령27.6℃
  • 맑음임실25.9℃
  • 맑음파주26.2℃
  • 맑음통영25.7℃
  • 맑음청주28.7℃
  • 맑음서청주26.2℃
  • 맑음밀양26.3℃
  • 맑음고창
  • 맑음강화27.7℃
  • 맑음진주24.5℃
  • 맑음청송군21.3℃
  • 맑음순창군26.4℃
  • 맑음강진군25.1℃
  • 맑음구미24.6℃
  • 맑음대전27.4℃
  • 맑음울산23.8℃
  • 맑음동해24.3℃
  • 맑음홍천24.3℃
  • 맑음완도25.1℃
  • 맑음철원25.6℃
  • 맑음속초26.0℃
  • 맑음장흥24.8℃
  • 맑음영월23.2℃
  • 맑음정선군23.4℃
  • 맑음인제22.8℃
  • 맑음남원25.7℃
  • 맑음고흥23.9℃
  • 맑음의령군24.6℃
  • 맑음상주24.3℃
  • 맑음봉화21.1℃
  • 흐림흑산도25.8℃
  • 맑음영천23.5℃
  • 맑음수원29.1℃
  • 박무홍성26.9℃
  • 맑음춘천25.0℃
  • 맑음대관령19.2℃
  • 맑음영광군26.3℃
  • 맑음영주23.3℃
  • 맑음광양시26.3℃
  • 맑음장수22.8℃
  • 맑음부산26.3℃
  • 맑음부안27.0℃
  • 맑음북부산25.9℃
  • 맑음서울29.4℃
  • 맑음부여27.7℃
  • 맑음백령도24.9℃
  • 맑음광주27.5℃
  • 맑음동두천26.5℃
  • 맑음보성군25.2℃
  • 맑음안동24.2℃
  • 맑음고창군25.8℃
  • 맑음천안25.9℃
  • 맑음포항26.1℃
  • 맑음양평26.2℃
  • 맑음김해시25.9℃
  • 맑음영덕22.8℃
  • 맑음고산25.8℃
  • 맑음원주25.6℃
  • 맑음울릉도24.1℃
  • 맑음전주27.9℃
  • 맑음충주26.2℃
  • 맑음태백19.2℃
  • 맑음경주시23.2℃
  • 맑음인천29.7℃
  • 맑음해남24.6℃
  • 맑음북창원26.3℃
  • 맑음여수26.8℃
  • 맑음거제25.5℃
  • 맑음강릉25.7℃
  • 맑음문경24.0℃

풀무원푸드머스빵 살모넬라 208명 발병…청주 이어 세종, 부안 확산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6-13 11:55:58
식약처, 해당 제품 납품 시설 추가 유증상자 발생 여부 모니터링

질병관리청은 최근 빵류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 감염증 시설 집단발생 사례가 현재까지 총 4건(유증상자 208명)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 풀무원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우리밀초코바나나빵. [식약처 제공]

 

기존 집단발생은 5월 충북지역 2개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된 빵류를 섭취한 후 발생된 것으로 식품과 환자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기도 안양 소재 마더구스에서 제조하고 용인 소재 풀무원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딸기크림 롤케익(4800개)과 초코바나나빵(2만3040개) 등 2개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세종시와 전북 부안군에서 해당 제품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추가 사례 2건을 발견하고 해당 제품이 납품된 시설에 대해 추가 유증상자 발생여부를 모니터링 중에 있다. 지역별로는 충북 청주 120명, 진천 35명, 세종 18명, 전북 부안 35명 등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제품 회수조치 이후에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며 "만약 해당 제품을 섭취하여 설사, 구토 등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하고, 동일 기관에서 유증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