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소식] 결식우려아동 도시락 지원-소나무류 불법 채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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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소식] 결식우려아동 도시락 지원-소나무류 불법 채취 특별단속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1-14 16:03:29

경남 의령군은 결식 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1년간 도시락을 지원하는 '행복두끼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다고 14일 밝혔다.

 

▲ 오태완 군수가 '행복두끼 프로젝트' 업무협약식을 갖고 있다. [의령군 제공]

 

'행복두끼 프로젝트'는 공공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결식 우려 아동에게 안정적인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령군은 내년부터 약 40명의 아동에게 1년 동안 총 1만400식의 도시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의령군과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민관 협력으로 추진된다.

 

13일 의령군청에서 진행된 '행복두끼 프로젝트' 협약식에는 오태완 군수, 조민영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행복나래) 본부장, 최준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의령군은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행복얼라이언스는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필요한 재원을 후원한다.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은 밑반찬 제조·배송과 함께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의령군,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 실시

 

의령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1일까지 소나무류 이동과 취급 업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의령군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화목사용 가구 등이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소나무류 및 부산물이 이동하는 주요 경로에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와 관련자재를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정부24 누리집 등에서 사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출금지 구역에서 무단 이동 때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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