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 흐림정선군17.3℃
  • 구름많음북부산21.7℃
  • 구름많음양산시22.2℃
  • 흐림김해시21.4℃
  • 흐림거제22.3℃
  • 구름많음합천18.6℃
  • 맑음서귀포23.3℃
  • 흐림장흥21.8℃
  • 비흑산도20.4℃
  • 흐림구미19.7℃
  • 흐림철원18.3℃
  • 구름많음창원21.3℃
  • 흐림동해18.8℃
  • 흐림영주18.8℃
  • 흐림양평19.3℃
  • 흐림상주19.7℃
  • 비북춘천18.8℃
  • 흐림진도군22.7℃
  • 구름많음고흥22.4℃
  • 맑음울릉도20.2℃
  • 흐림파주18.6℃
  • 흐림울진20.2℃
  • 흐림고창군19.7℃
  • 흐림안동18.6℃
  • 흐림고창19.6℃
  • 흐림순창군19.2℃
  • 흐림태백17.3℃
  • 구름많음해남22.8℃
  • 흐림진주18.1℃
  • 흐림원주19.0℃
  • 흐림이천18.8℃
  • 흐림남원18.7℃
  • 흐림추풍령18.0℃
  • 흐림강화20.0℃
  • 비인천19.4℃
  • 흐림여수22.6℃
  • 흐림함양군17.4℃
  • 흐림강진군22.3℃
  • 흐림장수17.4℃
  • 구름많음남해20.7℃
  • 흐림의성19.0℃
  • 구름많음통영21.4℃
  • 비홍성18.7℃
  • 흐림군산19.0℃
  • 흐림금산19.4℃
  • 구름많음성산24.3℃
  • 흐림서청주18.6℃
  • 비청주19.9℃
  • 흐림정읍19.7℃
  • 구름많음광주20.6℃
  • 구름많음거창17.0℃
  • 구름많음봉화17.4℃
  • 흐림경주시18.3℃
  • 흐림완도22.6℃
  • 흐림부여18.8℃
  • 흐림의령군18.3℃
  • 흐림순천17.5℃
  • 흐림강릉18.7℃
  • 흐림춘천19.1℃
  • 흐림대관령15.1℃
  • 흐림울산20.0℃
  • 흐림홍천18.6℃
  • 흐림천안19.0℃
  • 비대전19.8℃
  • 흐림인제17.4℃
  • 구름많음포항21.2℃
  • 구름많음제주22.2℃
  • 흐림보은19.0℃
  • 흐림청송군17.3℃
  • 박무백령도17.7℃
  • 흐림임실19.1℃
  • 흐림수원18.8℃
  • 흐림세종19.5℃
  • 흐림제천17.6℃
  • 흐림충주19.2℃
  • 흐림보령18.7℃
  • 구름많음영덕17.6℃
  • 흐림밀양20.2℃
  • 흐림영월17.2℃
  • 흐림전주20.5℃
  • 구름많음보성군20.4℃
  • 흐림속초19.1℃
  • 흐림대구21.0℃
  • 흐림북강릉18.2℃
  • 흐림동두천19.8℃
  • 흐림문경18.9℃
  • 구름많음북창원21.6℃
  • 구름많음영천19.4℃
  • 흐림부안19.2℃
  • 흐림서산18.2℃
  • 비서울20.3℃
  • 흐림광양시21.8℃
  • 구름많음목포21.9℃
  • 흐림영광군19.1℃
  • 구름많음부산22.2℃
  • 흐림산청20.4℃
  • 맑음고산23.3℃

[밀양시 소식]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3-31 17:09:31

경남 밀양시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지난 28일 밀양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단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엄명현 피해방지단장은 "야생동물 출현이 증가해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와 걱정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교육 내용을 숙지해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영농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준승 환경관리과장은 "안전교육을 통해 피해방지단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앞으로도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소나무류 무단 이동 금지 안내문[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3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소나무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소나무재선충병TF팀과 읍면동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 225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과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라, 현재 시 전역이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거나 취급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밀양시는 소나무재선충병 극심 지역으로 확산 저지를 위해 재해대책비 등 1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위법 사항 적발 시 단순계도 행위를 지양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