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 제도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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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3일까지 기관·단체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요 시책이나 지역사회 쟁점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민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에는 여론조사 대상과 조사 방법을 비롯해 질문지 작성, 조사 결과 공개, 외부기관 위탁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이 담겼다.
통합특별시는 종전 광주시가 2023년 7월부터 시행해온 '시민여론조사 조례'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마련했다.
전남에는 이와 유사한 조례가 없었던 만큼 통합 이후 특별시 차원의 시민여론조사 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는 설명이다.
시민여론조사 대상은 통합특별시의 주요 정책과 지역사회 주요 현안 등이 될 전망이다.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와 외부기관에 조사를 맡길 경우의 기준도 함께 규정해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전자우편이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시민소통과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특별시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 심사와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특별시 관계자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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