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식약처, 신텍스제약 일반약 판매중지…"기록서 거짓 작성"

  • 흐림영광군26.2℃
  • 흐림보성군25.7℃
  • 흐림세종29.2℃
  • 흐림진주26.3℃
  • 구름많음강릉25.5℃
  • 흐림고창군26.7℃
  • 구름많음인천29.1℃
  • 구름많음대관령24.6℃
  • 구름많음철원28.6℃
  • 흐림장흥25.5℃
  • 흐림정읍28.0℃
  • 흐림강진군26.2℃
  • 구름많음안동30.7℃
  • 구름많음양평29.3℃
  • 구름많음청주31.0℃
  • 흐림김해시26.6℃
  • 흐림목포25.3℃
  • 비여수24.3℃
  • 흐림완도25.4℃
  • 구름많음서울31.7℃
  • 구름많음인제28.8℃
  • 흐림창원26.5℃
  • 흐림장수25.9℃
  • 구름많음보령28.0℃
  • 흐림부안27.3℃
  • 구름많음이천30.9℃
  • 맑음원주30.1℃
  • 흐림광양시25.6℃
  • 구름많음영덕26.1℃
  • 맑음울릉도26.2℃
  • 흐림부여26.6℃
  • 흐림진도군25.6℃
  • 흐림제주25.6℃
  • 흐림경주시
  • 흐림순창군26.8℃
  • 흐림의령군27.7℃
  • 흐림울산26.7℃
  • 흐림통영25.0℃
  • 흐림함양군27.4℃
  • 구름많음북춘천29.8℃
  • 구름많음울진24.8℃
  • 흐림포항23.9℃
  • 흐림대구28.6℃
  • 구름많음북강릉25.0℃
  • 흐림의성29.6℃
  • 비광주26.4℃
  • 흐림남원26.9℃
  • 흐림금산27.1℃
  • 흐림흑산도22.0℃
  • 흐림서귀포24.3℃
  • 구름많음서청주29.2℃
  • 흐림전주27.9℃
  • 흐림영천28.7℃
  • 흐림추풍령26.9℃
  • 흐림군산26.7℃
  • 흐림양산시28.7℃
  • 구름많음정선군29.8℃
  • 구름많음속초23.1℃
  • 흐림대전29.2℃
  • 맑음홍천30.3℃
  • 흐림산청26.3℃
  • 구름많음봉화28.7℃
  • 구름많음홍성29.4℃
  • 구름많음백령도24.5℃
  • 구름많음수원31.0℃
  • 흐림문경27.7℃
  • 흐림고산24.4℃
  • 구름많음동두천31.3℃
  • 구름많음춘천29.2℃
  • 흐림합천26.9℃
  • 맑음충주30.0℃
  • 흐림고창26.8℃
  • 흐림해남25.6℃
  • 구름많음강화28.4℃
  • 흐림순천24.7℃
  • 구름많음영주29.7℃
  • 흐림거창26.7℃
  • 흐림성산23.9℃
  • 흐림상주28.4℃
  • 흐림거제24.0℃
  • 흐림청송군30.7℃
  • 흐림보은27.5℃
  • 구름많음서산28.8℃
  • 구름많음태백25.9℃
  • 구름많음천안29.0℃
  • 흐림남해24.0℃
  • 흐림임실26.3℃
  • 흐림북부산27.9℃
  • 맑음제천29.0℃
  • 구름많음파주29.3℃
  • 비부산24.2℃
  • 흐림동해23.7℃
  • 흐림북창원27.7℃
  • 흐림밀양29.4℃
  • 흐림구미28.7℃
  • 맑음영월30.6℃
  • 흐림고흥25.2℃

식약처, 신텍스제약 일반약 판매중지…"기록서 거짓 작성"

김경애
기사승인 : 2023-11-07 11:24:20
온장환, 위력환 등 6개 품목 회수 조치
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 등 약사법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신텍스제약이 제조한 6개 품목에서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6개 품목은 △정장제 온장환 △자양강장제 신텍스연년익수불로단 △소화제 신텍스청신환(연라환) △소화성궤양 치료제 위력환(향사평위산) △안정제 신텍스청기환(천왕보심단) △진통제 영수환이다.

 

▲ 충북 청주 오송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약처 제공]

 

앞서 식약처는 한국신텍스제약을 대상으로 특별기획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문제의 6개 품목은 제조 과정에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하거나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조·판매 중지는 제약사에서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신고)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식약처는 6개 품목의 품질 적정 여부를 검증하고자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의약 전문가에게는 이번 조치 대상품목의 처방·투여 중지를 권고하고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하며 △의사와 약사, 소비자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 제조·수입 업체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의약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경애
김경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