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휴면 국민연금' 6년간 1600억원 육박…5년 지나면 못 받아

  • 맑음영덕24.9℃
  • 맑음장수23.7℃
  • 맑음철원27.0℃
  • 맑음순천24.5℃
  • 맑음봉화22.4℃
  • 맑음속초26.9℃
  • 맑음산청26.6℃
  • 맑음보성군26.1℃
  • 맑음천안27.2℃
  • 맑음울산25.3℃
  • 맑음수원28.0℃
  • 맑음원주27.4℃
  • 맑음여수27.2℃
  • 맑음서귀포29.1℃
  • 맑음금산26.8℃
  • 맑음의령군25.8℃
  • 맑음정읍28.4℃
  • 맑음합천27.6℃
  • 맑음부산27.1℃
  • 맑음함양군26.2℃
  • 맑음임실26.8℃
  • 맑음순창군27.6℃
  • 맑음태백21.4℃
  • 맑음인천29.7℃
  • 맑음보령28.8℃
  • 구름많음광주28.3℃
  • 맑음북창원28.3℃
  • 맑음구미27.3℃
  • 맑음강릉26.4℃
  • 흐림흑산도26.5℃
  • 맑음청주31.1℃
  • 구름많음영주25.4℃
  • 맑음경주시24.5℃
  • 맑음동해25.2℃
  • 맑음대구27.2℃
  • 맑음상주27.1℃
  • 맑음김해시27.2℃
  • 맑음동두천28.3℃
  • 맑음진도군25.6℃
  • 맑음전주29.5℃
  • 맑음고창군27.2℃
  • 맑음홍성28.4℃
  • 맑음밀양27.3℃
  • 맑음영천25.6℃
  • 맑음강화27.3℃
  • 맑음안동26.5℃
  • 맑음의성24.6℃
  • 맑음문경26.4℃
  • 맑음고산26.2℃
  • 맑음울진24.7℃
  • 맑음목포27.3℃
  • 맑음세종28.1℃
  • 맑음창원26.2℃
  • 맑음북부산27.5℃
  • 맑음거제26.4℃
  • 맑음진주25.3℃
  • 맑음영광군26.3℃
  • 맑음충주27.6℃
  • 맑음통영26.5℃
  • 맑음보은27.6℃
  • 맑음완도26.1℃
  • 맑음부안28.0℃
  • 맑음성산29.0℃
  • 맑음남해25.8℃
  • 맑음제천24.7℃
  • 맑음대관령20.6℃
  • 맑음포항26.8℃
  • 맑음홍천26.4℃
  • 맑음이천27.1℃
  • 맑음백령도26.0℃
  • 맑음거창27.1℃
  • 맑음영월25.6℃
  • 맑음북춘천26.8℃
  • 맑음장흥26.1℃
  • 맑음양산시27.9℃
  • 맑음서산27.7℃
  • 맑음서울31.0℃
  • 맑음대전29.6℃
  • 맑음파주27.9℃
  • 맑음고창
  • 맑음정선군24.0℃
  • 맑음춘천27.0℃
  • 맑음인제24.7℃
  • 맑음북강릉25.0℃
  • 맑음강진군26.4℃
  • 맑음제주27.5℃
  • 맑음추풍령25.6℃
  • 맑음광양시26.9℃
  • 맑음청송군23.3℃
  • 맑음고흥25.2℃
  • 맑음해남26.6℃
  • 맑음양평27.7℃
  • 맑음서청주27.0℃
  • 맑음부여27.5℃
  • 맑음울릉도24.2℃
  • 맑음군산28.3℃
  • 맑음남원27.5℃

'휴면 국민연금' 6년간 1600억원 육박…5년 지나면 못 받아

이종화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9-30 11:18:54
정춘숙 의원 '국민연금 미청구 현황' 자료
수급권자 소재 불명이나 수령 거부해 미청구액 발생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고도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이른바 '휴면 국민연금'이 최근 6년간 16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연금공단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미청구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수급권자가 받아가지 않은 노령연금·사망 관련 급여가 1577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소멸시효가 5년이라, 해당 시기가 지나면 받을 수 없다.

연금급여 종류별로 노령연금이 6년간 609억원(2687건), 유족연금·반환일시급·사망일시급 등 사망 관련 급여는 968억원(1만2004건)이었다.

소멸시효는 노령연금과 사망 관련 급여 모두 5년이다.  즉 2010년 수급권을 갖는 사람이 노령연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2018년 9월 현재 기준 2013년 8월까지의 연금액을 받지 못한다. 

 

▲ 지난 9월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주최로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국민 참여 토론회 모습 [뉴시스]


미청구액은 최근일수록 많이 쌓여 있는데, 이는 2018년 6월 기준 국민연금을 청구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금공단은 수급권 발생 3개월 전부터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전화, 우편, 출장 등을 활용해 최소 6~7회 안내하고 있다.

해외 거주자 등 집중 안내가 필요한 수급권자에게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수시로 알린다. 소멸시효 완성 7개월 전부터 시효가 끝나기 전에는 보다 집중적으로 청구 안내를 하고 있다.

미청구액이 생기는 이유는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권자의 사는 곳이 불분명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기 때문이다. 사망 관련 급여는 수급권자가 없거나 확정되지 않고, 연금액이 적어서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때문에 발생한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수급연령(62세)에 도달했을 때 받는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유족이 받는다.

정춘숙 의원은 "수급권자가 몰라서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금공단은 미청구자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리 대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