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공동주택 이의신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90건이던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올해 1117건으로 2.86배 급증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취득세의 기준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지난해 265건에서 올해 737건, 연립주택이 36건에서 116건, 다세대주택은 89건에서 264건으로 증가했다.
이의신청 요구에 있어서는 공시가격 상향조정 요구보다는 하향조정 요구가 많았다. 최근 3년간 공시가격 이의신청 2060건 중 상향요구가 699건 하향요구가 1360건으로 1.95배 차이가 났다. 올해 접수된 1117건의 이의신청도 하향요구가 697건으로 62.4%를 차지했다. 상향요구는 420건이었다.
이의신청 증가에 따라 공시가격 조정건수도 지난해 39건에서 올해 168건으로 4.3배 증가했다.
김영진 의원은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며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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