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마감일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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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마감일 연장된다

하유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2-04 14:49:38
올해말 마감 여부 혼선…유튜브·은행 안내 제각각
세제 혜택 연장되면서 가입 기한도 사실상 연장 전망
국토부, 마감일 연장 검토 등 제도 개정 절차 착수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마감일이 연장될 것으로 4일 파악됐다. 

 

현재 공식 가입 기한은 연말인 오는 31일까지로 안내돼 있다. 그러나 통장의 핵심 혜택인 세제 지원 기간을 2028년 말까지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개정안은 청년층의 주거·결혼·노후 대비 등 자산 형성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8월 1일 발의됐다.

 

개정안 통과로 주택기금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드림청약의 가입 마감일 연장을 검토하는 등 제도 개정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관련 이미지. [Gemini 생성]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KPI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초 청년주택드림청약의 가입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한정하려던 것은 아니다"라며 "세제 혜택이 연말까지 적용되는 한시 규정이었기 때문에 가입 가능 기간도 그에 맞춰 설정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 혜택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되는 만큼 통장 가입 마감일도 자연스럽게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청약 전용 상품이다. 통장 가입이 올해까지만 가능했던 건 세제 혜택 구조 때문이다. 해당 상품은 청년들의 주거 마련을 돕기 위해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 기한이 현행 규정상 2025년 12월 31일로 설정돼 있다. 세제 혜택 기간에 맞춰 통장 가입 마감일도 정해졌던 것이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그간 혼선이 적지 않았다. 현재 다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청년주택드림청약은 올해까지만 가입 가능하다는 정보가 확산된 상태다. 그러나 일부 영상에는 "은행 창구에 상담했는데, 확정된 바가 없다고 들었다" 등의 반박 댓글이 잇따라 의견이 분분했다.

 

20대 직장인 A 씨는 이날 "유튜브에서 마감된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가입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댓글에는 다들 말이 달라 헷갈렸다"며 "은행 앱에 올해 말까지 가입 가능하다고 명시한 안내가 있는 은행이 있는 반면 가입 마감일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은행도 있어 혼란스러웠다"고 전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국내 거주 청년이라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 앱 또는 영업점을 이용해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자는 해지 없이 상품만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다. 전환 시 기존 납입액과 가입 기간도 그대로 인정된다.

 

전환 시에는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기존 일반 청약통장을 보유한 청년이 '해지 후 재가입'이 아닌 전환 방식으로 이동해야만 기존 납입 인정 회차가 유지된다. 전환 시 미납 회차는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회차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전환 전에 미납분을 먼저 납입해야 한다. 회차 인정을 받으려면 회차당 최소 2만 원 이상 입금해야 한다.


정부의 가입 마감일 연장 검토 소식에 기회를 놓칠까 걱정하던 청년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20대 취업준비생 B 씨는 "취업을 준비하느라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당장 청약통장을 만들기에는 부담이 있다"며 "청년주택드림청약이 혜택이 좋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만들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난다고 하니 취준생에게는 희소식"이라고 기뻐했다.

 

올해 수능을 마친 10대 C 씨는 "청약은 시간 싸움이라는 말을 듣고 20살 되자마자 가입하려고 했는데 유튜브에서 올해 청년주택드림청약이 마감된다는 소식을 듣고 아쉬워하고 있었다"며 "가입 마감일이 연장되면 만 19세가 되자마자 가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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