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논산 '탑정호 휴양단지'16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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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탑정호 휴양단지'16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4-01 11:07:08
효력은 5일부터 발생...지정 기간 2027년 4월까지 3년간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에 조성 예정인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사업 예정지 16만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논산 탑정호 토지거래 허거구역 위치도.[충남도 제공]

 

1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개발사업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차단과 성공적인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논산시가 요청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했다.


지정 구역은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 일원 142필지 15만 5862㎡이며, 지정 기간은 2027년 4월까지 3년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일 자로 지정을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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