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논산 '탑정호 휴양단지'16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맑음부산23.8℃
  • 흐림제주19.1℃
  • 맑음포항17.9℃
  • 흐림고창군23.5℃
  • 구름많음청주24.8℃
  • 구름많음대관령21.0℃
  • 맑음울산22.4℃
  • 구름많음제천24.9℃
  • 구름많음보은22.8℃
  • 흐림합천23.2℃
  • 맑음북춘천25.8℃
  • 흐림정읍23.4℃
  • 구름많음울진18.9℃
  • 흐림고창23.0℃
  • 구름많음임실23.9℃
  • 구름많음동해17.6℃
  • 흐림강진군19.5℃
  • 맑음철원26.3℃
  • 맑음북부산25.6℃
  • 구름많음의성25.8℃
  • 구름많음홍성26.1℃
  • 구름많음수원23.7℃
  • 흐림함양군23.6℃
  • 구름많음보령23.6℃
  • 흐림흑산도19.1℃
  • 구름많음군산24.4℃
  • 흐림의령군22.5℃
  • 구름많음김해시25.2℃
  • 비광주21.7℃
  • 구름많음천안24.3℃
  • 맑음속초15.2℃
  • 구름많음영덕20.8℃
  • 맑음동두천27.2℃
  • 맑음영주24.0℃
  • 흐림태백21.3℃
  • 구름많음원주24.3℃
  • 구름많음대구24.0℃
  • 흐림산청22.3℃
  • 구름많음북강릉17.4℃
  • 흐림서귀포18.8℃
  • 맑음인제27.1℃
  • 구름많음부여24.3℃
  • 구름많음여수19.8℃
  • 맑음강화24.8℃
  • 구름많음양평23.7℃
  • 구름많음울릉도18.2℃
  • 흐림거창23.0℃
  • 맑음서산24.5℃
  • 흐림해남18.1℃
  • 구름많음강릉18.8℃
  • 흐림순천20.8℃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서청주24.3℃
  • 구름많음홍천27.0℃
  • 흐림고흥19.3℃
  • 구름많음영천23.0℃
  • 구름많음봉화25.1℃
  • 맑음충주26.1℃
  • 맑음춘천25.5℃
  • 구름많음정선군26.2℃
  • 흐림구미23.8℃
  • 흐림진도군18.2℃
  • 구름많음목포20.8℃
  • 구름많음북창원25.2℃
  • 맑음파주25.6℃
  • 구름많음대전24.0℃
  • 구름많음진주23.1℃
  • 흐림순창군23.5℃
  • 흐림보성군20.1℃
  • 흐림장수22.8℃
  • 맑음통영23.7℃
  • 흐림장흥19.2℃
  • 맑음양산시26.0℃
  • 구름많음부안23.0℃
  • 구름많음청송군25.0℃
  • 흐림고산20.6℃
  • 구름많음남해21.8℃
  • 맑음백령도16.2℃
  • 구름많음인천22.9℃
  • 구름많음이천22.6℃
  • 흐림완도17.0℃
  • 흐림영광군21.8℃
  • 구름많음세종23.1℃
  • 구름많음금산24.5℃
  • 흐림남원22.8℃
  • 흐림추풍령23.8℃
  • 흐림광양시22.7℃
  • 구름많음창원23.1℃
  • 흐림성산18.2℃
  • 구름많음밀양25.5℃
  • 맑음서울27.5℃
  • 구름많음안동22.4℃
  • 구름많음영월24.7℃
  • 구름많음전주26.5℃
  • 구름많음문경23.7℃
  • 구름많음경주시23.4℃
  • 맑음거제22.0℃

논산 '탑정호 휴양단지'16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박상준
기사승인 : 2024-04-01 11:07:08
효력은 5일부터 발생...지정 기간 2027년 4월까지 3년간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에 조성 예정인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사업 예정지 16만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논산 탑정호 토지거래 허거구역 위치도.[충남도 제공]

 

1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개발사업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차단과 성공적인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논산시가 요청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했다.


지정 구역은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 일원 142필지 15만 5862㎡이며, 지정 기간은 2027년 4월까지 3년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일 자로 지정을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