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논산 '탑정호 휴양단지'16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구름많음태백16.5℃
  • 흐림구미20.3℃
  • 구름많음부여20.1℃
  • 구름많음고창군20.0℃
  • 구름많음대관령16.2℃
  • 흐림대구21.3℃
  • 구름많음광주20.6℃
  • 맑음백령도20.3℃
  • 맑음이천20.6℃
  • 맑음인제17.9℃
  • 흐림완도20.4℃
  • 구름많음임실19.4℃
  • 흐림제주23.5℃
  • 흐림순천18.8℃
  • 흐림합천21.9℃
  • 맑음춘천19.3℃
  • 흐림상주18.9℃
  • 흐림밀양24.1℃
  • 구름많음서청주17.6℃
  • 맑음철원18.1℃
  • 흐림서귀포26.1℃
  • 흐림북부산23.8℃
  • 흐림통영24.1℃
  • 흐림의령군21.8℃
  • 흐림남해22.6℃
  • 흐림성산22.7℃
  • 흐림북강릉18.9℃
  • 흐림목포19.5℃
  • 구름많음강릉19.9℃
  • 구름많음보령20.6℃
  • 흐림여수22.7℃
  • 흐림진도군20.9℃
  • 흐림울산22.6℃
  • 맑음파주18.1℃
  • 흐림안동18.5℃
  • 구름많음거창19.9℃
  • 흐림창원22.4℃
  • 구름많음영광군20.6℃
  • 흐림산청22.6℃
  • 흐림문경17.7℃
  • 구름많음정읍19.7℃
  • 맑음서울19.4℃
  • 맑음수원19.7℃
  • 흐림거제23.1℃
  • 흐림영월18.3℃
  • 흐림남원20.0℃
  • 구름많음세종℃
  • 구름많음원주19.6℃
  • 맑음북춘천18.7℃
  • 구름많음서산19.3℃
  • 흐림의성19.5℃
  • 흐림군산19.0℃
  • 구름많음고산21.8℃
  • 흐림추풍령17.1℃
  • 흐림제천17.2℃
  • 구름많음전주20.9℃
  • 흐림청송군19.2℃
  • 맑음동두천℃
  • 구름많음금산19.1℃
  • 맑음강화19.9℃
  • 흐림영주17.6℃
  • 구름많음함양군22.5℃
  • 구름많음홍성18.7℃
  • 맑음홍천18.7℃
  • 흐림봉화19.4℃
  • 흐림고흥21.5℃
  • 구름많음정선군19.5℃
  • 흐림울릉도20.4℃
  • 구름많음청주19.2℃
  • 흐림울진19.1℃
  • 흐림영덕19.5℃
  • 흐림장흥20.0℃
  • 흐림보성군20.5℃
  • 맑음인천19.4℃
  • 흐림김해시23.3℃
  • 구름많음부산23.7℃
  • 구름많음장수18.0℃
  • 흐림충주17.9℃
  • 구름많음순창군19.8℃
  • 구름많음흑산도21.7℃
  • 맑음양평20.7℃
  • 흐림경주시23.0℃
  • 흐림광양시21.8℃
  • 구름많음동해19.8℃
  • 흐림진주20.7℃
  • 흐림영천21.7℃
  • 흐림포항21.5℃
  • 구름많음보은17.8℃
  • 흐림강진군20.4℃
  • 흐림양산시25.2℃
  • 맑음속초19.8℃
  • 흐림해남20.8℃
  • 구름많음대전18.7℃
  • 구름많음고창20.9℃
  • 구름많음부안20.8℃
  • 구름많음천안18.5℃
  • 흐림북창원23.3℃

논산 '탑정호 휴양단지'16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4-01 11:07:08
효력은 5일부터 발생...지정 기간 2027년 4월까지 3년간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에 조성 예정인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사업 예정지 16만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논산 탑정호 토지거래 허거구역 위치도.[충남도 제공]

 

1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개발사업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차단과 성공적인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논산시가 요청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했다.


지정 구역은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 일원 142필지 15만 5862㎡이며, 지정 기간은 2027년 4월까지 3년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일 자로 지정을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