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맑음수원22.9℃
  • 맑음경주시25.7℃
  • 맑음봉화23.4℃
  • 맑음남원24.3℃
  • 맑음여수20.5℃
  • 맑음군산21.7℃
  • 맑음제천22.4℃
  • 맑음북부산22.4℃
  • 맑음전주24.9℃
  • 맑음철원23.5℃
  • 맑음정읍24.5℃
  • 맑음영광군23.6℃
  • 맑음광양시23.4℃
  • 맑음양산시24.3℃
  • 맑음속초26.8℃
  • 맑음천안24.0℃
  • 맑음북창원24.4℃
  • 맑음부여24.1℃
  • 맑음서산21.2℃
  • 맑음구미24.3℃
  • 맑음춘천23.1℃
  • 맑음백령도16.0℃
  • 맑음강진군23.9℃
  • 맑음이천24.4℃
  • 맑음울산23.0℃
  • 맑음인천21.4℃
  • 맑음제주21.2℃
  • 맑음강화20.4℃
  • 맑음세종23.5℃
  • 맑음진도군22.2℃
  • 맑음북춘천23.6℃
  • 맑음밀양25.1℃
  • 맑음순창군23.7℃
  • 맑음거제21.9℃
  • 맑음성산21.0℃
  • 맑음진주23.5℃
  • 맑음대구24.8℃
  • 맑음임실23.6℃
  • 맑음장흥22.4℃
  • 맑음추풍령23.5℃
  • 맑음정선군23.2℃
  • 맑음부안24.0℃
  • 맑음보성군22.8℃
  • 맑음보령21.5℃
  • 맑음강릉28.1℃
  • 맑음양평23.6℃
  • 맑음금산24.5℃
  • 맑음광주24.5℃
  • 맑음영천24.8℃
  • 맑음장수23.2℃
  • 맑음목포21.7℃
  • 맑음남해22.3℃
  • 맑음대관령20.3℃
  • 맑음인제22.0℃
  • 맑음포항25.5℃
  • 맑음고산18.7℃
  • 맑음고흥23.2℃
  • 맑음의령군24.8℃
  • 맑음김해시24.1℃
  • 맑음해남22.7℃
  • 맑음산청24.1℃
  • 맑음북강릉26.6℃
  • 맑음대전24.5℃
  • 맑음파주22.1℃
  • 맑음합천25.7℃
  • 맑음흑산도21.5℃
  • 맑음동두천23.9℃
  • 맑음의성25.7℃
  • 맑음울진19.5℃
  • 맑음함양군25.7℃
  • 맑음홍성22.1℃
  • 맑음청주24.3℃
  • 맑음서울23.1℃
  • 맑음동해27.3℃
  • 맑음서청주23.5℃
  • 맑음영월24.9℃
  • 맑음울릉도17.8℃
  • 맑음보은23.3℃
  • 맑음상주25.2℃
  • 맑음영덕25.7℃
  • 맑음부산19.7℃
  • 맑음영주24.0℃
  • 맑음충주23.7℃
  • 맑음홍천23.6℃
  • 맑음통영21.7℃
  • 맑음거창25.5℃
  • 맑음창원22.4℃
  • 맑음순천24.5℃
  • 맑음완도24.1℃
  • 맑음태백21.4℃
  • 맑음안동23.9℃
  • 맑음고창군23.8℃
  • 맑음문경24.9℃
  • 맑음고창24.2℃
  • 맑음청송군24.4℃
  • 맑음원주22.8℃
  • 맑음서귀포21.7℃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이종화
기사승인 : 2019-08-24 11:01:4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9월 25일 시행

다음달부터 5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종전까지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만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였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고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적용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 다음달부터 5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종전까지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만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였다. [강동구청 제공]


다만 입주자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불필요하다고 지방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엔 예외로 인정해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50개 이상 확충, 공공 보육 이용률 40% 달성 목표 연도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2018년 10월 말 기준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곳으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총 4208곳)의 16.2%에 불과하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