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4년 만에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 '사수'…위기경보 '주의'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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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4년 만에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 '사수'…위기경보 '주의' 하향

박유제
기사승인 : 2024-02-29 11:23:57
5개월 간 특별방역기간 종료

이번 겨울 전국에서 31건의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지만,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겨울철에 발생한 경남에서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남에서 무려 18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전북 8건, 충남 3건, 경기와 경북 각 1건 등 31건이다. 이로 인해 361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기도 했다.

 

▲ 철새도래지 소독 현장 [경남도 제공]

 

하지만 최근 3년 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경남은 이번 겨울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남았다. 

 

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특별방역기간을 29일에 종료하고,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봄철 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보고 방역 강화 조치를 3월 말까지 연장한다. 

 

이번 경보 하향 조치는 전국적으로 야생조류는 지난 6일, 가금농가에서는 9일 이후 추가로 확진된 사례가 없고, 겨울 철새의 개체수 감소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4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사례가 있고, 3월은 본격적인 겨울 철새 북상 시기로 철새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

경남도는 가금 농가로의 전파를 막기 위해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가금 방사 사육금지, 축산차량·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의 행정명령 11건과 공고 8건을 3월 말까지 연장했다.

또한 축종별 검사주기 단축, 모든 축종 출하 전 검사, 오리농가 입식 전 환경검사 등 강화된 정밀검사 기준을 유지하고, 밀집단지, 철새도래지 등 주변 도로와 인근 가금농장은 광역방제기 등을 동원해 소독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이후 전국의 발생 상황과 3월 말 가금농장의 잔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한 일제 검사 후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동절기 강화된 방역조치를 해제하게 된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농가, 종사자의 협조로 4년 만에 고병원성 AI 없는 겨울을 보낼 수 있었으나 과거 봄철 발생사례 등을 고려할 때 방심할 수 없다"며 가금 농장의 주기적인 소독과 예찰 및 야생동물 차단을 당부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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