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野비례 '노동계 대표' 전종덕, 민노총 '부당해고' 연루

  • 흐림남해
  • 맑음홍성
  • 맑음서귀포
  • 흐림창원
  • 구름많음순천
  • 맑음울릉도
  • 맑음보은
  • 흐림여수
  • 비광주
  • 구름많음통영
  • 맑음청주
  • 흐림성산
  • 맑음인제
  • 흐림영덕
  • 맑음동해
  • 구름많음청송군
  • 맑음문경
  • 흐림강진군
  • 맑음부안
  • 맑음군산
  • 구름많음의령군
  • 맑음천안
  • 흐림영천
  • 흐림구미
  • 맑음서청주
  • 맑음인천11.3℃
  • 구름많음진도군
  • 구름많음순창군
  • 흐림장흥
  • 맑음영광군
  • 흐림고창군
  • 비대구
  • 맑음고창
  • 맑음제천
  • 흐림김해시
  • 흐림장수
  • 구름많음보령
  • 구름많음광양시
  • 맑음정읍
  • 맑음충주
  • 맑음서산
  • 맑음정선군
  • 비북부산
  • 흐림거제
  • 구름많음의성
  • 맑음북강릉
  • 흐림부산
  • 흐림진주
  • 흐림양산시
  • 맑음고산
  • 구름많음세종
  • 흐림합천
  • 흐림거창
  • 흐림흑산도
  • 맑음대관령
  • 맑음수원8.4℃
  • 흐림해남
  • 맑음영주
  • 구름많음완도
  • 맑음백령도
  • 맑음금산
  • 구름많음부여
  • 맑음철원
  • 흐림목포
  • 맑음북춘천
  • 안개안동9.6℃
  • 흐림경주시
  • 구름많음상주
  • 흐림임실
  • 맑음울진
  • 맑음서울
  • 맑음동두천
  • 맑음원주
  • 구름많음제주
  • 흐림북창원
  • 맑음영월
  • 맑음추풍령
  • 맑음대전
  • 맑음태백
  • 흐림보성군
  • 맑음강릉
  • 맑음이천
  • 맑음봉화
  • 흐림함양군
  • 맑음춘천
  • 맑음전주13.1℃
  • 맑음파주
  • 맑음홍천
  • 맑음속초
  • 흐림남원
  • 맑음강화
  • 흐림고흥
  • 흐림포항
  • 흐림산청
  • 흐림울산
  • 흐림밀양
  • 맑음양평

[단독] 野비례 '노동계 대표' 전종덕, 민노총 '부당해고' 연루

전혁수
기사승인 : 2024-04-08 10:45:02
민주노총, 사무총국 규정까지 바꿔가며 노조 간부 '부당해고'
민주노총 사무총장 출신 全, 부당해고 간부의 '실질적 사용자'
IT노조 "전종덕이 '노동자 대표'? 심각한 유감"
全 "위원장 아닌 제게 문제제기? 저의 있는 것 같아"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전종덕 비례대표 후보(11번·진보당 추천)가 민주노총 내부에서 벌어진 간부 부당해고 사건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계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전 후보를 '노동계 대표'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이라고 비판이 나온다. 

 

▲ 더불어민주연합 전종덕 비례대표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KPI뉴스가 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지노위는 지난해 9월 4일 민주노총이 김모 당시 조직쟁의부장을 같은 해 5월 27일자로 당연퇴직 처리한 것을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민주노총 본부 간부였던 김 부장은 지난 2022년 3월 19일 IT노조 집행부 선거에 출마해 사무국장에 선출됐다.

 

당시 민주노총 사무총국 규정 제25조는 "사무총국의 성원은 다른 조직의 상근 직책을 겸할 수 없다. 단, 총연맹이 다른 조직에 파견한 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IT노조 사무국장직은 상근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 부장은 25조에 해당하지 않았다. 실제 김 부장은 IT노조에서 간헐적으로 회계업무를 봤다. 사무국장이 참석해야 하는 IT노조 대의원대회도 주말에 열렸다.

 

그럼에도 당시 민주노총 사무총장이었던 전 후보는 2022년 3월 22일 김 부장에게 "IT노조 사무국장은 상근직으로 채용돼 사무총국 성원과 겸직에 해당한다"고 통지했다. IT노조가 "IT노조 사무국장은 상근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전 후보는 그해 4월 7일 김 부장을 불러 4월 20일까지 겸직문제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김 부장은 거부했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2022년 10월 징계위를 열고 김 부장이 사무총국 규정을 어긴데다 집행부 지시를 불이행했다며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재심에서 징계는 취소됐지만 겸직 해소 요구는 계속됐다.

 

민주노총은 2022년 12월 21일 중앙위를 열고 당초 상근직만 겸직할 수 없었던 사무총국 규정 제25조를 "사무총국의 성원은 다른 조직의 상근 직책이나 가맹·산하, 산하지부 및 단위조직의 임원 및 임명직 간부를 겸할 수 없다"고 변경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당연퇴직으로 본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민주노총은 2023년 1월 17일 김 부장에게 개정된 조항을 근거로 겸직 해소를 요구했다. 김 부장이 거부하자 사무총국 규정 제25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3년 5월 27일부로 퇴직처리했다. 김 부장은 민주노총 결정에 반발하며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민주노총이 김 부장을 '부당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노위는 민주노총의 사무총국 규정 제25조 개정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개정된 규정에는 효력이 없다"고 판정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지노위는 또 "(김 부장이)해고 전까지 IT노조에 상시 출근하거나 민주노총 업무시간 중 IT노조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며 "IT노조의 사무국장이 상근직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사용자(민주노총)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지노위 판정으로 김 부장은 복직했고 IT노조는 민주노총에 김 부장 부당해고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은 양경수 위원장, 사무총장은 전 후보다. 사무총장직은 노조의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노조 내 '넘버 2'로 불린다. 전 후보는 사무총국 책임자이자 김 부장의 직속 상사로, '실질적 사용자'였다.

 

그러나 전 후보를 비롯한 민주노총 측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런 전 후보가 이번 22대 총선에서 진보당 추천 몫으로 비례대표 당선권에 이름을 올렸다. 

 

IT노조는 "본 노조는 부당해고에 대한 해고 노동자 당사자는 원직 복직했고 본 노조는 부당해고에 대한 사과 요청을 했으나 누구의 사과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IT노조는 전 후보를 향해 "귀하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 11번으로 출마하여 '정권심판과 개헌을 이끌 노동자 대표'라는 이름으로 선거 공보에 기재된 바, 본 노조는 사용자로서 무근거한 부당해고를 일삼고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회복조치도 거부한 귀하가 '노동자 대표'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것에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전 후보는 KPI뉴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규정해석권자이자 인사권자인 위원장의 지휘에 따라 규정에 근거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중집(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보고과정 등을 거쳐 민주적으로 진행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전 후보는 IT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지난일이고 문제제기를 하시려면 가까이에 계시는 최종인사권자인 위원장께 하면 될 일을 굳이 다시 꺼내 (사무총장)임기가 끝난 저에게 문제제기하시는 것에 대해 저의가 있으신 것 같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탐사보도부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혁수
전혁수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