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계좌추적 관련 5년간 아무런 조치 없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당사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7년간 6만 5000건에 달하는 개인의 계좌 추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저축은행 파산사태 이후 지난 7년간 2만 4000여개의 기업, 6만 5000여건의 개인 계좌를 추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예보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금융실명법으로 금융권에 개인의 금융 정보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보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금융기관에 개인의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보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계좌조회에 관한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예보는 민원발생을 차단하고, 통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금융실명법으로 금융정보 자료를 요구했다. 금융실명법으로는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가 지상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금융위는 지난 5년간 예보의 개인 금융 계좌조회 업무에 대해 지적, 계도, 제도개선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거래 정보 사용·관리 현황점검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예보에게 자체 조사를 맡겨두고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상욱 의원은 "공적 자금 회수라는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그간 진행돼 온 예보의 묻지마 개인계좌 추적에 대해 감독기관인 금융위의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제도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