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日징용 재판' 대법관 등 영장 또 무더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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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징용 재판' 대법관 등 영장 또 무더기 기각

김광호
기사승인 : 2018-08-10 10:33:26
'강제징용 재판' 주심 대법관 상대 영장
심의관·법원행정처 등 상대 영장도 모두 기각

양승태 사법부 시절 강제징용·위안부 재판 거래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이 대법관 등 전·현직 법관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 '양승태 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가 지난 3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사진) 김모 부장판사 사무실과 주거지 등 2~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시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는 전날 재판거래 의혹 등 수사를 위해 전·현직 대법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모조리 기각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강제징용 재판에 관여한 전·현직 주심 대법관을 비롯해 강제징용 및 위안부 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외교부 관계자들을 접촉한 법원행정처 전·현직 근무자들이다. 전·현직 재판연구관들 보관 자료와 법관 인사 불이익 관련 법원행정처 인사자료 역시 대상에 포함됐다. 
 
박 부장판사는 전·현직 주심 대법관 등 자료는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압수수색이 아니라 이들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은 뒤, 행정처 참관하에 관련 자료만 추출하겠다는 취지의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부장판사는 또 재판 거래 의혹 문건 작성 및 외교부 관계자들을 접촉한 전·현직 심의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임종헌 전 차장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 자료는 이미 충분히 제출됐고,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법관 인사 불이익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행정처가 법관 동의를 얻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영장 기각 사유로 언급됐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비롯해 전·현직 심의관 등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대부분 기각됐다. 검찰이 압수수색 한 대상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외교부, 공용 문건 2만4000여건을 삭제한 김모 부장판사 등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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