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특허심판원 "A2우유 소화용이성 일반 특성"…서울우유 주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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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A2우유 소화용이성 일반 특성"…서울우유 주장 인정

유태영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2-25 11:15:26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뉴질랜드의 The a2 Milk Company사가 A2 단백질에 대한 자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등록한 대한민국 특허에 대해 등록무효 심판 청구를 제기한 결과, 특허등록 무효가 인용됐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우유 A2+우유 5종.[서울우유협동조합 제공]

 

일반 우유는 A1 단백질과 A2 단백질이 모두 들어있으나, 'A2우유'는 A2 단백질만 포함된 우유를 말한다. 일부 연구에서 A2 단백질이 A1 단백질보다 소화가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The a2 Company는 'A2우유'의 이러한 효능적 측면과 관련한 특허를 여러 국가에서 보유하며 'A2우유' 시장을 주도해왔다. 이에 서울우유는 A2 단백질이 가진 고유한 특성은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허등록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그 결과 특허심판원은 지난 19일, The a2 Company가 보유한 대한민국 등록 특허 2건의 모든 청구항에 대해 등록무효 심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들은 기존 연구와 기술적 차별성이 없고, 진보성이 부족하며, 무엇보다 A2 단백질의 소화 용이성은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특성이기 때문에 특허 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결 이유를 밝혔다.

서울우유는 지난해 4월, A2 단백질 유전형질을 가진 젖소만을 분리 집유해 100% A2 단백질만을 함유한 'A2+우유'를 선보였다.

현재 'A2+우유'는 출시 후 누적 판매량이 3750만 개를 넘어섰다. 향후 서울우유는 A2원유 전용 목장 수를 지속 확대하고, A2원유 중심의 다양한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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