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현아, '분양가 상한제' 제동 입법…"남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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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분양가 상한제' 제동 입법…"남발 막아야"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9-11 11:15:09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도 개편 위한 개정안 발의
"구성원 조정해 정부 정책 거수기 역할 막아야"

정부가 꺼내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완화 법안을 발의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에 이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도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제도 개편을 위한 주거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정심에 민간 위원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김현아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 이정옥)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정심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등 현 정부의 주요 주거 정책을 최종 심의하는 기구다.

현재 주정심 25명 중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차관,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이 14명이다. 나머지 11명만 연구원·교수 등 위촉직 민간 인사다. 위촉직도 국토연구원 등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국책연구기관 관계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단순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주정심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3건의 주거 정책 심의를 모두 원안대로 승인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 통해 현재 25명 이내인 주정심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늘리고,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강조했다. 주거정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했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관련 단체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회의 형식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2017년 이후 13차례 회의 중 대면 회의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는 점을 우려해 대면 회의(화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주정심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했으며, 심의 결과를 전부 공개하도록 하는 등 주정심 회의를 정상화해 주거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주정심이 국민 생활과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사실상 지금까지 정부 정책의 거수기로 운영돼왔다"며 "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 등 정부가 주요 주거 정책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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