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상한 홍삼제품'...발기부전치료제 넣어 판매한 일당 검찰 송치

  • 맑음진도군30.6℃
  • 맑음대구28.9℃
  • 구름많음고창군29.6℃
  • 맑음광주31.0℃
  • 맑음울진29.0℃
  • 맑음임실29.2℃
  • 맑음영주28.1℃
  • 맑음서산31.6℃
  • 맑음양산시30.7℃
  • 맑음흑산도29.7℃
  • 맑음강릉27.7℃
  • 맑음남원30.8℃
  • 맑음금산29.6℃
  • 구름많음영광군28.0℃
  • 맑음인제27.8℃
  • 맑음산청30.9℃
  • 맑음상주28.9℃
  • 구름많음울산28.3℃
  • 맑음의성28.6℃
  • 맑음추풍령28.1℃
  • 맑음전주32.7℃
  • 맑음백령도30.1℃
  • 맑음서청주29.4℃
  • 맑음경주시28.6℃
  • 맑음밀양30.7℃
  • 맑음강화30.7℃
  • 맑음구미30.3℃
  • 맑음문경27.9℃
  • 맑음북춘천29.7℃
  • 맑음서귀포31.7℃
  • 맑음청송군30.2℃
  • 맑음김해시31.9℃
  • 맑음영천28.7℃
  • 맑음장흥31.1℃
  • 맑음완도31.7℃
  • 맑음대관령25.0℃
  • 맑음광양시30.9℃
  • 맑음창원30.1℃
  • 맑음이천30.7℃
  • 맑음장수28.2℃
  • 맑음해남31.3℃
  • 맑음동해29.1℃
  • 맑음양평30.0℃
  • 맑음성산30.2℃
  • 맑음정선군27.6℃
  • 맑음태백25.3℃
  • 맑음강진군30.4℃
  • 맑음충주30.3℃
  • 맑음보성군30.5℃
  • 구름많음고창30.3℃
  • 맑음파주30.7℃
  • 맑음철원30.2℃
  • 맑음합천30.3℃
  • 맑음부여30.9℃
  • 맑음대전30.5℃
  • 맑음춘천29.3℃
  • 맑음고흥31.5℃
  • 맑음함양군31.0℃
  • 맑음보령32.3℃
  • 맑음남해28.3℃
  • 맑음순천29.6℃
  • 맑음수원31.8℃
  • 맑음홍천29.0℃
  • 구름많음부안29.9℃
  • 맑음보은28.0℃
  • 맑음안동28.3℃
  • 맑음제천27.5℃
  • 맑음군산30.6℃
  • 맑음홍성31.7℃
  • 맑음거제29.8℃
  • 맑음봉화28.2℃
  • 구름많음제주27.4℃
  • 맑음천안30.0℃
  • 맑음원주30.6℃
  • 맑음동두천31.5℃
  • 맑음인천32.6℃
  • 맑음속초28.9℃
  • 맑음북부산31.0℃
  • 맑음정읍31.9℃
  • 맑음목포29.4℃
  • 맑음영월30.3℃
  • 구름많음영덕27.1℃
  • 맑음북강릉29.3℃
  • 맑음의령군31.3℃
  • 맑음북창원31.2℃
  • 맑음진주29.6℃
  • 맑음부산31.2℃
  • 맑음여수28.8℃
  • 맑음통영29.9℃
  • 맑음서울32.0℃
  • 맑음청주31.0℃
  • 맑음울릉도27.8℃
  • 맑음세종30.1℃
  • 맑음순창군30.3℃
  • 맑음고산29.2℃
  • 맑음거창29.5℃
  • 맑음포항29.1℃

'수상한 홍삼제품'...발기부전치료제 넣어 판매한 일당 검찰 송치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17 10:27:48
타다라필 원료로 건강식품 제조해 다단계로 7억6000만원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가 함유된 7억6000만 원어치의 '홍삼제품'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일당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행위 모식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식품을 식품제조업체등에 판매한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식약처는 2023년 12월 타다라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홍삼제품 2종을 제조한 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일당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들에게 원료를 공급한 자에 대한 추적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복분자, 천궁 등을 혼합한 분말에 타다라필을 섞어 식품원료 32.6㎏을 제조한 후 B씨와 C씨에게 각각 10.6㎏, 22㎏씩 나눠 판매했고 B씨는 자신이 구입한 10.6㎏을 다시 C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와 B씨로 부터 구입한 1억5000만 원 상당의 타다라필 함유식품 원료 32.6㎏를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해 '달아대두단백'을 제조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D씨가 2020년 3월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허브 분말 약 2㎏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발아대두단백'에 사용하도록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했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 중 현장에서 압수한 '발아대두단백'과 압수물을 전량 폐기조치 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