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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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14 10:35:38
20일간 의견수렴 후 9월 중 시행 예정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수출 심사우대국 명단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9월 2일까지다.

현 제도는 바세나르 협정 등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29개국을 '가 지역'으로 묶어 각종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권을 부여했다. 나머지 국가는 '나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개정안은 국제 수출통제 원칙 준수 여부, 제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해 가 지역을 '가-1', '가-2' 지역으로 세분화한다. 일본은 '가-2' 지역에 포함된다. 수출 심사 과정에서 적용하던 각종 우대 조치를 뺀 것이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던 포괄허가는 예외적 허용으로 바뀐다. 재수출이 불가함과 동시에 신청서류도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난다. 한번 받으면 3년간 유지되던 수출허가 유효기간도 2년으로 줄어든다. 가-2 지역에 들어가는 국가는 현재로선 일본이 유일하다.

가-1 지역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는 앞으로 가-2 지역에 포함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의견 수렴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에 고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의견 개진을 원하면 산업부 무역안보과로 문서 또는 팩스로 발송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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