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당국, "종합검사 한 달 전 금융사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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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종합검사 한 달 전 금융사에 알려야"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12 10:17:06

앞으로 금융당국은 종합검사를 하기 한 달 전에 해당 사실을 피검사 금융사에 통보해야 한다.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불합리한 감독 관행이 금융 혁신을 가로막지 않도록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금융감독 전 단계를 개선한다는 게 이번 혁신안의 핵심이다.

먼저 진입 단계에서는 금융위, 금감원이 인허가·등록 신청 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업무 지침에 규정을 둔다. 신청인이 원하면 금감원이 사전에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해준다.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전결처리(패스트트랙)를 확대 적용하고 인허가 심사 종료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심사 중단은 언제 심사가 재개될지 신청인이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 신청인이 심사 속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 하지만 심사 종료제를 도입하면 금융위 의결로 인허가 심사를 확정적으로 '종료'함으로써 신청자가 새로운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영업단계에서는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한다. 금융회사가 감독당국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제도가 도입된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경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책 근거가 마련된다.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된 조치도 있다.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면책이 추진된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금감원 제재심이 열리기 5영업일 전 제재 안건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3일 전부터 확인이 가능했다. 금감원은 제재심 종료 직후 심의 결과와 제재 내용에 대해 즉시 안내를 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안으로 이런 내용의 금융감독 혁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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