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예산 규정 무시한 한국농어촌공사, 자녀수당 22억 '환수' 참사

  • 흐림정선군11.1℃
  • 흐림추풍령13.5℃
  • 흐림천안16.0℃
  • 흐림영광군16.1℃
  • 흐림고창군16.5℃
  • 흐림강릉14.4℃
  • 구름많음울릉도18.8℃
  • 흐림보령17.7℃
  • 구름많음영덕18.4℃
  • 구름많음거제19.6℃
  • 흐림고창16.0℃
  • 구름많음밀양18.0℃
  • 흐림봉화11.7℃
  • 맑음보성군16.1℃
  • 흐림춘천12.6℃
  • 흐림울진17.1℃
  • 흐림태백11.1℃
  • 맑음서귀포22.3℃
  • 흐림청주16.3℃
  • 맑음목포18.4℃
  • 흐림강화15.7℃
  • 흐림금산14.4℃
  • 흐림보은12.7℃
  • 맑음흑산도21.5℃
  • 흐림대관령11.2℃
  • 흐림함양군11.8℃
  • 흐림양평14.3℃
  • 구름많음진주14.6℃
  • 구름많음성산23.1℃
  • 흐림문경12.9℃
  • 흐림원주13.9℃
  • 흐림안동13.6℃
  • 흐림영주12.6℃
  • 구름많음전주17.8℃
  • 구름많음해남19.5℃
  • 흐림거창12.7℃
  • 흐림임실13.4℃
  • 흐림서울16.0℃
  • 흐림군산17.1℃
  • 흐림파주13.3℃
  • 흐림북강릉15.9℃
  • 흐림의성12.5℃
  • 흐림제천12.7℃
  • 흐림충주15.9℃
  • 흐림영천14.7℃
  • 맑음통영18.7℃
  • 맑음진도군17.1℃
  • 흐림정읍16.1℃
  • 흐림철원12.7℃
  • 맑음남해18.5℃
  • 흐림산청12.9℃
  • 구름많음북부산20.2℃
  • 흐림백령도18.0℃
  • 흐림구미15.1℃
  • 흐림세종15.4℃
  • 흐림이천13.8℃
  • 흐림합천14.1℃
  • 구름많음양산시19.7℃
  • 구름많음포항21.3℃
  • 흐림동두천14.1℃
  • 맑음완도20.9℃
  • 구름많음울산18.7℃
  • 구름많음북창원18.6℃
  • 흐림순창군14.6℃
  • 맑음여수19.6℃
  • 흐림북춘천12.2℃
  • 흐림의령군15.4℃
  • 흐림상주13.5℃
  • 흐림남원18.3℃
  • 구름많음제주22.8℃
  • 맑음고흥17.4℃
  • 흐림서산16.0℃
  • 흐림동해14.7℃
  • 흐림영월11.3℃
  • 흐림수원16.8℃
  • 맑음고산21.0℃
  • 구름많음김해시18.5℃
  • 흐림서청주14.2℃
  • 맑음광양시19.1℃
  • 흐림홍천11.8℃
  • 흐림속초15.9℃
  • 구름많음부안16.6℃
  • 흐림청송군11.9℃
  • 맑음창원19.5℃
  • 흐림장수10.8℃
  • 흐림인제11.4℃
  • 구름많음장흥16.6℃
  • 흐림대전17.0℃
  • 구름많음강진군18.0℃
  • 맑음부산19.9℃
  • 흐림부여16.0℃
  • 흐림순천13.0℃
  • 흐림대구16.7℃
  • 구름많음광주17.7℃
  • 구름많음경주시15.7℃
  • 흐림홍성16.4℃
  • 흐림인천17.7℃

예산 규정 무시한 한국농어촌공사, 자녀수당 22억 '환수' 참사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9-12 10:24:12

한국농어촌공사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운용 규정'을 위반하는 꼼수를 부리다가 자녀 수당 22억여 원을 환수할 처지에 놓였다.

 

▲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농어촌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12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지급한 자녀 수당 22억1068만7000원을 환수한다.

 

환수 대상 직원은 1898명으로, 1인당 적게는 12만 원에서 많게는 360만 원을 반납한다.

 

농어촌공사는 2023년 자녀 수당 지급에 대해 노사 합의를 거친 뒤, 경영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자녀수당을 지급했다.

 

자녀수당 문제가 불거진 것은 기재부 경영평가에서 '기본금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할 수 없다'는 예산 운용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뒤늦게 기재부 문의결과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회신한 뒤, 뒤늦게 자녀수당 폐지와 환수 조치에 나섰다.

 

줬다가 다시 뺏는 모양새다.

 

건강보험료 산정과 관련해 직원 2751명에게 모두 4억7274만 원을 더 내라고 통보했으며 2976명에게는 3억9585만 원을 돌려줬다.

 

휴직이나 해외 파견 등 자격 변동, 보수월액 변동에 따라 발생한 공단 부과액과 직원의 실 납부액에서 차이가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자녀수당과 보험료 환수를 마무리한 뒤 자체 진상을 파악하고 감사 청구 등을 통해 과실 여부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서삼석 국회의원실에 해명했다.

 

서삼석 의원은 "자녀 수당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정책의 연장선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를 의식해 직원들이 이미 받은 수당을 다시 환수하는 건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는 처사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자녀수당 지급 실태를 살피고, 농어촌공사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꼬집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