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흉터 생기는 무허가 점·쥐젖 제거기 9억원 판매한 수입업체 적발

  • 흐림대관령13.1℃
  • 구름많음강진군15.1℃
  • 흐림경주시15.9℃
  • 흐림구미16.0℃
  • 흐림흑산도15.8℃
  • 흐림북부산16.8℃
  • 흐림봉화12.9℃
  • 흐림북창원17.6℃
  • 흐림추풍령15.1℃
  • 구름많음보은15.6℃
  • 흐림목포17.7℃
  • 흐림의령군15.7℃
  • 흐림거제16.2℃
  • 구름많음고흥14.2℃
  • 흐림밀양17.8℃
  • 맑음양평18.7℃
  • 구름많음금산15.8℃
  • 맑음서산13.9℃
  • 흐림울산15.5℃
  • 구름많음홍천17.6℃
  • 구름많음여수16.5℃
  • 흐림부산17.2℃
  • 구름많음인천15.2℃
  • 맑음이천19.4℃
  • 맑음수원14.4℃
  • 흐림문경14.8℃
  • 흐림영덕14.5℃
  • 구름많음순창군16.7℃
  • 흐림동해15.3℃
  • 흐림상주16.3℃
  • 구름많음철원16.0℃
  • 흐림정읍16.4℃
  • 구름많음춘천17.0℃
  • 흐림울진15.7℃
  • 흐림영광군15.6℃
  • 흐림안동16.0℃
  • 구름많음서울19.2℃
  • 구름많음장흥14.4℃
  • 흐림광양시16.8℃
  • 흐림고창군15.6℃
  • 흐림고창15.2℃
  • 구름많음울릉도14.6℃
  • 구름많음남해16.4℃
  • 구름많음부안17.2℃
  • 흐림북강릉16.4℃
  • 구름많음천안16.9℃
  • 구름많음파주14.6℃
  • 흐림통영16.0℃
  • 흐림성산17.4℃
  • 구름많음함양군15.1℃
  • 흐림합천16.5℃
  • 구름많음북춘천16.0℃
  • 흐림영천15.3℃
  • 흐림대구17.2℃
  • 흐림의성15.5℃
  • 구름많음인제15.3℃
  • 흐림양산시17.2℃
  • 구름많음부여18.1℃
  • 흐림포항17.1℃
  • 흐림속초14.0℃
  • 흐림거창14.8℃
  • 구름많음보령16.9℃
  • 비서귀포17.7℃
  • 흐림김해시16.9℃
  • 흐림광주17.8℃
  • 흐림영주13.9℃
  • 구름많음청주21.1℃
  • 흐림정선군17.0℃
  • 구름많음강화13.4℃
  • 흐림진도군17.2℃
  • 구름많음동두천17.3℃
  • 흐림완도16.3℃
  • 흐림태백14.1℃
  • 구름많음장수13.8℃
  • 흐림창원16.6℃
  • 구름많음진주14.8℃
  • 구름많음세종18.7℃
  • 흐림청송군14.3℃
  • 구름많음원주19.6℃
  • 맑음남원16.4℃
  • 맑음전주18.0℃
  • 맑음임실16.2℃
  • 구름많음서청주17.7℃
  • 구름많음충주17.2℃
  • 구름많음보성군14.1℃
  • 맑음홍성16.2℃
  • 구름많음대전19.4℃
  • 비제주18.5℃
  • 구름많음해남15.8℃
  • 흐림제천14.8℃
  • 맑음백령도9.4℃
  • 구름많음군산14.4℃
  • 흐림강릉19.6℃
  • 흐림고산17.8℃
  • 구름많음순천13.7℃
  • 구름많음산청16.0℃
  • 흐림영월17.7℃

흉터 생기는 무허가 점·쥐젖 제거기 9억원 판매한 수입업체 적발

박상준
기사승인 : 2025-06-11 09:59:13
해당 제품 이용시 염증, 피부착색 등 부작용 발생 확인

시술과정에서 흉터가 생기는 무허가 점·쥐젖 제거기를 9억 원 상당 판매한 수입업체와 대표가 적발됐다.

 

▲범죄모식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플라즈마 전기수술장치(일명 점, 쥐젖 등 제거기)'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고주파 전류를 통해 생성한 플라즈마 에너지를 피부에 자극해 점, 쥐젖 등을 제거하는 3등급 의료기기 제품을 미용기기로 판매한 사례가 확인돼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는 2020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독일에서 점, 쥐젖 등 제거기 115개(9억 원 상당)를 수입해 무허가로 피부관리실 등에 전량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점, 쥐젖, 비립종, 사마귀 등 제거시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해당되지만 피의자는 피부미용사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와 SNS 광고를 통해 제거기술을 직접 시연하고 교육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들에게 점, 쥐젖 제거 대신 '태그아웃'등의 다른 용어를 사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해당 제품을 이용한 시술로 인해 염증, 흉터, 피부착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피부관리실에서 무허가 의료기기를 이용해 점, 쥐젖 등을 제거하면 부작용이 발생할수 있다"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