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 맑음울진29.8℃
  • 맑음상주33.3℃
  • 맑음고창
  • 맑음동두천36.5℃
  • 맑음청송군35.6℃
  • 맑음금산34.3℃
  • 맑음여수32.3℃
  • 맑음천안33.5℃
  • 구름많음남원35.4℃
  • 맑음양평34.1℃
  • 맑음부안35.6℃
  • 맑음보성군34.1℃
  • 맑음수원35.0℃
  • 맑음장흥33.7℃
  • 맑음울산31.4℃
  • 맑음봉화33.2℃
  • 맑음제천33.6℃
  • 맑음강진군33.4℃
  • 맑음고창군34.5℃
  • 맑음백령도30.8℃
  • 맑음양산시37.3℃
  • 맑음임실34.5℃
  • 맑음북부산36.0℃
  • 맑음강릉31.3℃
  • 맑음정선군35.3℃
  • 맑음통영34.3℃
  • 맑음강화33.2℃
  • 맑음대전34.8℃
  • 맑음구미37.0℃
  • 맑음인천34.1℃
  • 맑음부산32.1℃
  • 맑음홍천35.7℃
  • 맑음대구35.1℃
  • 맑음거창36.2℃
  • 맑음목포32.6℃
  • 맑음태백31.2℃
  • 맑음전주35.3℃
  • 맑음광양시35.4℃
  • 맑음보령33.9℃
  • 맑음고흥32.9℃
  • 맑음대관령28.5℃
  • 맑음완도34.5℃
  • 맑음인제34.5℃
  • 맑음의령군37.6℃
  • 맑음충주35.0℃
  • 맑음영월36.0℃
  • 맑음이천35.1℃
  • 맑음해남32.8℃
  • 맑음서청주34.0℃
  • 맑음의성35.3℃
  • 맑음합천36.8℃
  • 맑음광주35.1℃
  • 맑음진도군31.3℃
  • 맑음추풍령32.1℃
  • 맑음문경32.8℃
  • 맑음서울36.0℃
  • 맑음진주35.8℃
  • 맑음청주34.4℃
  • 맑음고산31.4℃
  • 맑음함양군35.6℃
  • 맑음부여34.5℃
  • 맑음울릉도29.3℃
  • 맑음정읍36.5℃
  • 맑음영광군31.7℃
  • 맑음북창원37.1℃
  • 맑음순천33.8℃
  • 맑음동해30.7℃
  • 맑음영덕31.4℃
  • 맑음춘천36.1℃
  • 맑음서산35.7℃
  • 맑음북춘천36.2℃
  • 맑음제주30.5℃
  • 맑음영주33.6℃
  • 맑음안동34.8℃
  • 맑음파주35.8℃
  • 맑음경주시33.6℃
  • 맑음보은32.6℃
  • 맑음북강릉30.1℃
  • 맑음군산35.4℃
  • 구름많음성산30.7℃
  • 맑음포항31.2℃
  • 맑음철원35.1℃
  • 맑음속초29.9℃
  • 맑음흑산도32.7℃
  • 맑음홍성35.7℃
  • 맑음산청36.7℃
  • 맑음서귀포34.0℃
  • 맑음남해34.2℃
  • 맑음세종34.8℃
  • 맑음장수34.2℃
  • 맑음김해시37.8℃
  • 맑음순창군36.5℃
  • 맑음거제32.1℃
  • 맑음창원32.9℃
  • 맑음영천33.7℃
  • 맑음밀양36.2℃
  • 맑음원주35.5℃

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2-06 09:50:15
식약처, 담배유해성 관리법 제정안 6일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한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올 11월1일 시행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정보공개, 검사기관 지정 관리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및 수입판매업자는 법 시행 당시 판매중인 담배에 대해 법시행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 담배 제조업자 등은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식약처는 제출받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성분별 독성,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요건을 충족한 기관을 담배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제정은 지금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검사해 공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식약처는 국민 알권리 보장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유해성분을 검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