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 구름많음순창군27.7℃
  • 구름많음정읍27.3℃
  • 흐림고흥26.0℃
  • 흐림이천26.6℃
  • 흐림영월24.5℃
  • 구름많음강화26.2℃
  • 구름많음강진군27.3℃
  • 구름많음부산24.8℃
  • 구름많음흑산도25.0℃
  • 흐림부안25.6℃
  • 구름많음거제24.4℃
  • 흐림대구27.8℃
  • 구름많음구미29.2℃
  • 흐림홍천25.6℃
  • 구름많음남원28.6℃
  • 구름많음포항23.9℃
  • 흐림울릉도19.5℃
  • 흐림원주25.5℃
  • 구름많음북부산26.8℃
  • 구름많음밀양27.3℃
  • 구름많음보성군27.6℃
  • 구름많음세종26.9℃
  • 흐림제주27.5℃
  • 흐림진주26.7℃
  • 구름많음고창27.5℃
  • 구름많음울진23.4℃
  • 구름많음영광군26.2℃
  • 흐림보령27.4℃
  • 구름많음영주24.2℃
  • 흐림서울27.4℃
  • 흐림완도27.2℃
  • 구름많음서청주26.4℃
  • 구름많음백령도24.4℃
  • 흐림장흥27.4℃
  • 흐림태백17.8℃
  • 구름많음천안26.7℃
  • 흐림속초20.0℃
  • 구름많음고산23.1℃
  • 구름많음광양시27.7℃
  • 맑음파주27.7℃
  • 구름많음상주27.2℃
  • 맑음성산25.2℃
  • 흐림함양군29.4℃
  • 흐림보은26.5℃
  • 흐림춘천26.1℃
  • 구름많음청주28.0℃
  • 구름많음목포26.1℃
  • 흐림강릉20.8℃
  • 흐림순천27.5℃
  • 흐림청송군26.3℃
  • 구름많음수원27.4℃
  • 흐림의령군29.0℃
  • 흐림추풍령25.3℃
  • 흐림영천26.5℃
  • 흐림봉화24.2℃
  • 구름많음서산28.4℃
  • 구름많음고창군26.5℃
  • 흐림동두천26.5℃
  • 흐림금산26.5℃
  • 흐림영덕22.3℃
  • 구름많음김해시26.7℃
  • 흐림여수26.6℃
  • 흐림충주25.5℃
  • 구름많음울산24.6℃
  • 구름많음인천27.1℃
  • 흐림북강릉20.6℃
  • 구름많음진도군25.5℃
  • 흐림안동25.6℃
  • 구름많음창원24.0℃
  • 흐림거창27.8℃
  • 구름많음남해25.5℃
  • 구름많음북창원27.9℃
  • 흐림군산25.7℃
  • 구름많음양산시27.4℃
  • 흐림정선군20.5℃
  • 구름많음서귀포27.0℃
  • 흐림동해20.8℃
  • 흐림전주27.6℃
  • 흐림대전26.7℃
  • 구름많음임실28.1℃
  • 흐림산청27.8℃
  • 구름많음홍성28.0℃
  • 흐림북춘천25.4℃
  • 흐림의성27.1℃
  • 구름많음경주시28.0℃
  • 흐림부여26.9℃
  • 구름많음해남27.5℃
  • 구름많음광주28.8℃
  • 구름많음장수26.5℃
  • 흐림양평25.6℃
  • 구름많음통영27.1℃
  • 흐림대관령17.2℃
  • 흐림철원26.0℃
  • 흐림문경25.6℃
  • 구름많음합천29.0℃
  • 구름많음인제24.7℃
  • 흐림제천23.4℃

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박상준
기사승인 : 2025-02-06 09:50:15
식약처, 담배유해성 관리법 제정안 6일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한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올 11월1일 시행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정보공개, 검사기관 지정 관리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및 수입판매업자는 법 시행 당시 판매중인 담배에 대해 법시행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 담배 제조업자 등은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식약처는 제출받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성분별 독성,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요건을 충족한 기관을 담배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제정은 지금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검사해 공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식약처는 국민 알권리 보장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유해성분을 검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