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주택 분양가격 항목을 확대한다.
14일 SH공사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분양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현재 12개 항목에서 61개 항목으로 확대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SH공사 분양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SH공사는 2007년부터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격을 택지비 3개 항목, 공사비 5개 항목(토목·건축·기계설비 등 분야별), 간접비 3개 항목(설계비·감리비·부대비 등), 그 밖의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개 항목 등 총 12개 항목으로 구분해 공개했다.
이번에 확대되는 61개 항목은 공사비 중 토목공사비 13개 항목(토공사·옹벽공사·석축공사 등), 건축공사비 23개 항목(기초공사·철골공사·미장공사·목공사 등), 기계공사비 9개 항목(급수설비공사·자동제어설비공사·난방설비공사·승강기계공사 등) 등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공사비 등 총 61개 항목으로 세분해 가격을 공개하게 된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시도"라고 말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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