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리파생상품 최대 70% 배상 책임…다음달 분쟁 조정

  • 맑음북강릉19.5℃
  • 맑음안동23.2℃
  • 맑음영주21.0℃
  • 맑음구미22.4℃
  • 맑음북부산19.8℃
  • 맑음문경21.2℃
  • 맑음고창군15.8℃
  • 맑음서청주19.8℃
  • 맑음광주19.5℃
  • 맑음영광군15.3℃
  • 맑음양평20.7℃
  • 맑음부산17.4℃
  • 맑음김해시18.7℃
  • 구름많음제주16.1℃
  • 맑음원주22.2℃
  • 맑음여수18.2℃
  • 맑음대전20.4℃
  • 맑음태백17.5℃
  • 맑음합천22.5℃
  • 흐림흑산도13.3℃
  • 맑음진주19.2℃
  • 맑음거창21.5℃
  • 맑음임실18.4℃
  • 맑음부안15.7℃
  • 맑음해남17.0℃
  • 맑음동해15.6℃
  • 맑음남해19.5℃
  • 맑음인제20.9℃
  • 맑음고흥18.3℃
  • 맑음천안19.1℃
  • 맑음경주시20.3℃
  • 맑음영월22.1℃
  • 맑음산청21.2℃
  • 맑음서귀포18.1℃
  • 맑음군산16.2℃
  • 맑음진도군14.1℃
  • 맑음청송군20.6℃
  • 맑음금산20.7℃
  • 맑음함양군22.5℃
  • 맑음대관령17.6℃
  • 맑음이천20.2℃
  • 맑음홍성18.3℃
  • 맑음서울19.7℃
  • 맑음울산17.2℃
  • 맑음영덕19.5℃
  • 맑음밀양22.9℃
  • 맑음성산16.3℃
  • 맑음부여20.6℃
  • 맑음정선군21.5℃
  • 맑음속초15.8℃
  • 맑음고창15.2℃
  • 맑음강릉22.9℃
  • 맑음광양시19.9℃
  • 맑음통영18.6℃
  • 맑음장흥19.7℃
  • 맑음서산17.5℃
  • 맑음충주21.9℃
  • 맑음봉화19.1℃
  • 맑음거제19.2℃
  • 맑음순천19.3℃
  • 맑음대구24.4℃
  • 구름많음백령도14.0℃
  • 맑음북창원21.1℃
  • 맑음인천17.1℃
  • 맑음남원20.9℃
  • 맑음창원18.9℃
  • 맑음의성22.8℃
  • 맑음울릉도16.9℃
  • 맑음순창군19.4℃
  • 맑음강화16.1℃
  • 맑음목포15.9℃
  • 맑음영천22.6℃
  • 맑음양산시20.3℃
  • 맑음완도17.6℃
  • 맑음청주21.2℃
  • 맑음상주22.1℃
  • 맑음철원19.7℃
  • 맑음포항22.4℃
  • 맑음파주17.1℃
  • 맑음강진군18.5℃
  • 맑음울진16.7℃
  • 맑음수원18.5℃
  • 맑음정읍17.1℃
  • 맑음세종19.3℃
  • 맑음북춘천21.4℃
  • 맑음보성군18.1℃
  • 맑음춘천22.0℃
  • 맑음보은20.4℃
  • 맑음의령군21.5℃
  • 맑음전주18.3℃
  • 맑음고산15.0℃
  • 맑음추풍령20.9℃
  • 맑음제천20.7℃
  • 맑음동두천18.7℃
  • 맑음보령16.7℃
  • 맑음장수18.5℃
  • 맑음홍천21.7℃

금리파생상품 최대 70% 배상 책임…다음달 분쟁 조정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8-20 10:08:09
적정성·적합성·부당권유 부분 집중 체크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절차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심각한 불완전 판매가 입증된다면 상품을 판매한 은행·증권사들이 최대 70%의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내달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상품과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건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16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은 총 29건이나 내달 분쟁조정위에 상정될 수 있는 안건은 많으면 3건(KEB하나은행)이다. 이들 안건은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사안으로 상품이 이미 중도해지돼 손실이 확정된 상태다. 여타 신청 건수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다.

현재 영국·미국의 파운드·달러화 이자율스와프(CMS)에 연동된 DLF 상품 판매 잔액은 6958억 원으로 이 중 85.8%인 5973억 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 판매 잔액은 1266억 원으로 판매금액 전체가 손실구간에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접수된 3건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 조사를 마친 상태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심각한 불완전 판매의 경우 판매사인 은행·증권사의 배상 비율이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과정에서 통상 상품 판매의 △ 적정성 △적합성 △부당권유 3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한다. 적정성은 고객의 연령과 수입원, 금융 지식과 투자목적 등을 파악하는 부분이고 적합성은 적정성을 통해 산출된 고객 수준과 어울리는 상품을 추천했는지를 보는 영역이다. 부당권유는 이율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등 판매 과정에서 고객을 유치하고자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3가지 부분에서 금융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 60%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해왔다. 다만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등 사례를 보면 금융상품 투자 경험이 전무한 어르신에게 위험 상품을 판매한 경우 60%에 10%를 가중한 70%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한 바 있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합동검사를 통해 이번 사태를 촉발하게 된 은행·증권업계의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고위험 파생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게 된 내부 의사결정 과정, 상품 설계·기획과 판매의 총체적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금감원 관계자는 "9월부터 해당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하면 손실이 확정되면서 분쟁 조정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면서 "많은 사람이 연루된 사안인 만큼 처리 속도를 최대한 빨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감독원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