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교육청, 교권 침해 피해시 변호사비 선지급한다...교원 경호서비스도

  • 구름많음보성군18.7℃
  • 맑음고창군19.4℃
  • 구름많음창원19.6℃
  • 구름많음장흥19.1℃
  • 흐림울진15.7℃
  • 맑음목포21.2℃
  • 맑음장수16.8℃
  • 맑음순창군18.8℃
  • 맑음정읍19.1℃
  • 구름많음합천16.8℃
  • 흐림경주시16.9℃
  • 맑음춘천14.7℃
  • 맑음철원13.9℃
  • 구름많음북창원20.0℃
  • 흐림성산21.7℃
  • 맑음의성16.7℃
  • 구름많음청송군13.3℃
  • 구름많음해남20.5℃
  • 맑음홍성19.1℃
  • 흐림고산21.3℃
  • 구름많음거제20.0℃
  • 흐림제주22.4℃
  • 맑음수원19.8℃
  • 맑음청주19.7℃
  • 맑음충주17.8℃
  • 맑음강릉20.1℃
  • 구름많음의령군19.2℃
  • 맑음북춘천14.0℃
  • 맑음서청주17.3℃
  • 맑음양평15.3℃
  • 구름많음밀양20.7℃
  • 맑음원주17.4℃
  • 맑음고창20.4℃
  • 흐림영천15.9℃
  • 맑음부여18.6℃
  • 맑음서산20.3℃
  • 맑음대전19.9℃
  • 맑음산청17.1℃
  • 구름많음양산시20.5℃
  • 맑음구미19.5℃
  • 맑음보령19.8℃
  • 맑음강진군19.0℃
  • 구름많음추풍령17.1℃
  • 비포항18.9℃
  • 흐림영덕16.2℃
  • 맑음울릉도20.9℃
  • 구름많음북부산20.1℃
  • 맑음남원18.3℃
  • 맑음대구20.1℃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화17.2℃
  • 구름많음진주17.7℃
  • 구름많음영광군20.8℃
  • 맑음군산20.1℃
  • 맑음대관령14.1℃
  • 맑음영월16.2℃
  • 맑음영주16.2℃
  • 맑음파주15.3℃
  • 맑음인천20.7℃
  • 맑음인제12.4℃
  • 구름많음남해19.1℃
  • 맑음정선군12.8℃
  • 구름많음여수19.8℃
  • 맑음함양군17.1℃
  • 맑음태백14.1℃
  • 맑음홍천13.4℃
  • 비울산18.1℃
  • 구름많음상주16.2℃
  • 구름많음김해시18.8℃
  • 맑음세종19.6℃
  • 맑음금산17.9℃
  • 구름많음봉화13.7℃
  • 맑음속초19.8℃
  • 구름많음고흥21.0℃
  • 맑음거창17.7℃
  • 구름많음진도군20.6℃
  • 맑음서울18.6℃
  • 흐림서귀포21.6℃
  • 맑음동해20.6℃
  • 구름많음부산21.6℃
  • 맑음이천17.1℃
  • 맑음흑산도22.0℃
  • 맑음백령도19.3℃
  • 맑음보은16.7℃
  • 맑음임실17.7℃
  • 맑음순천18.3℃
  • 구름많음안동17.6℃
  • 맑음전주21.0℃
  • 맑음광양시20.0℃
  • 맑음동두천16.8℃
  • 구름많음부안20.8℃
  • 맑음문경17.2℃
  • 구름많음완도21.5℃
  • 맑음광주20.8℃
  • 맑음천안18.3℃
  • 맑음제천17.0℃
  • 구름많음통영20.5℃

경기도교육청, 교권 침해 피해시 변호사비 선지급한다...교원 경호서비스도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3-03 09:55:40
교원보호공제 사업 대폭 개선...교원소송 지원 확대, 물품 파손비·위로금 지급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구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대폭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 2024 교원보호공제 사업 안내 포스터.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번 개선안은 법적 안전망 안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 피해 보상 서비스 확대가 골자다.

 

세부 내용은 △교원의 법률상 배상책임 보장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 발생 시 위로금 지급 △교원소송비용, 명예 훼손 위로금 지원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교원 물품 파손비 지급 △신변 위협받는 교원 대상 경호 서비스 지원 등이다.

 

특히 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후지급 방식에서 선지급 방식으로 변경해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교원 대상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에 대한 위로금도 지급한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물리적 폭력에 의해 신체 상해 △강력범죄에 의한 사망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이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교원의 재산상 피해 지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교원의 명예 훼손 시 위로금 지원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이번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이라며 "개선안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더욱 촘촘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보호공제 사업 개선안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교원(기간제교원 포함)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