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북도, 포항 철강업체와 정부 건의 사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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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포항 철강업체와 정부 건의 사항 선정

전주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1-27 09:35:16
철강전용 전기요금제, 저탄소 특구 우선 지정

경북도는 지난 26일 동부청사에서 'K-스틸법 시행령' 제정 대응을 위한 기업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6월 17일 시행 예정인 K-스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철강업계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북도, 포항시와 더불어 지역 대표 철강기업인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과 지난해 12월 구성돼 본격 가동 중인 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이 참석했다.

 

▲ 경북도와 포항철강공단 업체 대표들이 회의를 갖고 있다. [경북도 제공]

 

현재 철강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조강 생산량이 2018년 대비 지난해 기준 약 12% 감소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3년간 75.8% 인상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포항 지역 철강업 경기실사지수(BSI) 또한 '24년 4분기 44를 기록하며 기준치(100) 대비 부진한 수준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경북도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에 반영할 6대 핵심 건의 사항을 도출했다.

△철강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저탄소 전환 지원 강화 △저탄소 철강특구 우선 지정 △철강특위 지자체·업계 참여 보장 △위기지역 패키지 지원 △인허가·규제 특례 확대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철강 전용 요금제 특례 마련, 수소환원제철·전기로 등 저탄소 설비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구체화, 포항·광양·당진 등 주요 철강 도시의 특구 우선 지정 및 CCUS·수소 공급망 연계 확대 등을 건의했다.

또한 국무총리 주재 철강 특별위원회 구성 시 지역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산업·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재정·세제·고용 지원 특례를 명시하며, 특구 지정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특례를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김미경 도 에너지산업국장은 "'K-스틸법 시행령'제정은 우리 지역 철강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건의 사항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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