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298명 공개…체납액 103억원 규모

  • 맑음원주20.0℃
  • 구름많음태백16.3℃
  • 맑음춘천20.0℃
  • 맑음통영24.3℃
  • 맑음대관령14.9℃
  • 구름많음봉화18.9℃
  • 구름많음영월18.7℃
  • 구름많음임실19.2℃
  • 구름많음세종21.0℃
  • 맑음보성군22.1℃
  • 맑음서산19.8℃
  • 맑음창원23.9℃
  • 구름많음거창22.5℃
  • 맑음합천23.8℃
  • 구름많음서청주19.7℃
  • 맑음밀양24.8℃
  • 구름많음문경20.1℃
  • 구름많음보은19.1℃
  • 맑음거제23.1℃
  • 맑음강화20.1℃
  • 비서울19.5℃
  • 맑음수원21.0℃
  • 맑음의성23.0℃
  • 구름많음전주21.5℃
  • 맑음의령군23.6℃
  • 맑음순천22.1℃
  • 구름많음대전20.6℃
  • 맑음안동21.6℃
  • 맑음함양군22.2℃
  • 맑음고흥22.8℃
  • 맑음울진24.0℃
  • 맑음부여21.5℃
  • 구름많음목포20.5℃
  • 맑음성산21.6℃
  • 맑음영덕21.9℃
  • 구름많음광주21.3℃
  • 맑음상주22.0℃
  • 맑음강릉21.5℃
  • 맑음금산20.0℃
  • 맑음충주20.9℃
  • 맑음진도군20.6℃
  • 맑음동해21.9℃
  • 구름많음정선군19.0℃
  • 구름많음고창군19.9℃
  • 구름많음서귀포24.7℃
  • 맑음진주23.2℃
  • 맑음군산20.2℃
  • 맑음추풍령20.1℃
  • 맑음홍성19.9℃
  • 구름많음흑산도19.2℃
  • 구름많음청주19.6℃
  • 구름많음고산20.8℃
  • 맑음포항23.9℃
  • 맑음산청21.6℃
  • 구름많음강진군22.3℃
  • 구름많음동두천21.3℃
  • 구름많음정읍19.7℃
  • 맑음양평21.2℃
  • 구름많음장수18.0℃
  • 구름많음영주18.9℃
  • 맑음여수22.5℃
  • 맑음울릉도20.5℃
  • 맑음영천23.3℃
  • 구름많음청송군20.3℃
  • 구름많음남원21.0℃
  • 맑음인천20.5℃
  • 구름많음홍천19.7℃
  • 맑음북창원24.3℃
  • 구름많음천안18.8℃
  • 흐림영광군19.3℃
  • 맑음남해22.0℃
  • 맑음대구22.6℃
  • 구름많음제주22.2℃
  • 맑음김해시24.4℃
  • 맑음북강릉21.6℃
  • 구름많음구미21.5℃
  • 구름많음파주18.8℃
  • 맑음백령도18.3℃
  • 구름많음제천18.9℃
  • 구름많음고창19.9℃
  • 맑음부산24.8℃
  • 맑음광양시22.9℃
  • 구름많음인제18.0℃
  • 구름많음부안19.4℃
  • 맑음보령20.0℃
  • 맑음북부산25.0℃
  • 구름많음이천21.6℃
  • 구름많음철원17.5℃
  • 맑음속초21.2℃
  • 맑음울산22.9℃
  • 맑음완도24.3℃
  • 맑음양산시24.9℃
  • 맑음북춘천20.4℃
  • 구름많음순창군19.6℃
  • 맑음장흥23.3℃
  • 구름많음해남20.6℃
  • 맑음경주시23.6℃

전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298명 공개…체납액 103억원 규모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15 09:30:27

전라남도가 15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298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각 시군 누리집, 행정안전부, 위택스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103억 원 규모다.

 

▲ 전남도청 청사 [전남도 제공]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1년이 경과한 고액・상습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지방세는 공개 대상자 298명 중 개인은 164명으로 체납액은 49억 원, 법인은 134개 54억 원이다. 지방세 중 법인 최고 체납액은 광양시 소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재산세 2억 30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L씨로 취득세 등 약 2억 원을 체납했다.

 

전남도는 앞서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통지서 발송과 6개 월 동안의 소명기회를 제공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앞으로 연말까지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출국금지·관세청 수입품 압류·신용불량 등록으로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하는 등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8명(1억6000만 원)도 명단을 공개했다. 주요 체납 사유는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