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광군, 3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 20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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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3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 2000원 인상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6-02-24 09:29:37

외교부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 달 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2000원 인상된다.

 

▲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 안내 포스터. [영광군 제공]

 

24일 전남 영광군은 10년 유효기간 복수여권은 58면 5만2000원, 26면 4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5년 유효기간 복수여권(미성년자·26면 기준)은 만 8세 이상 4만1000원, 만 8세 미만 3만2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이후 발생한 제조, 발급 원가 상승과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됐다.

 

여권 신청은 본인이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장, 수수료를 지참해 군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은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영광군은 평일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매주 월요일 저녁 8시까지 야간 여권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야간 민원실에서는 여권 접수와 교부 등 관련 민원 업무를 처리한다.

 

또 71세 이상 어르신,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보호자, 장애인, 임산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여권 무료 등기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광군은 "여권 발급 수수료 조정 사항을 적극 안내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야간 여권 민원실 운영과 여권 무료 등기 배송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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