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시, 복지센터 근로자 부당해고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 흐림영천24.0℃
  • 비목포21.4℃
  • 흐림서귀포23.2℃
  • 흐림고흥24.0℃
  • 흐림진주23.7℃
  • 비전주23.7℃
  • 흐림동해20.9℃
  • 비북강릉19.5℃
  • 비포항25.4℃
  • 비백령도18.8℃
  • 흐림군산23.1℃
  • 흐림순창군24.7℃
  • 흐림대관령16.9℃
  • 구름많음성산23.7℃
  • 흐림상주22.2℃
  • 흐림합천25.3℃
  • 흐림금산22.7℃
  • 흐림울산23.8℃
  • 흐림청송군23.5℃
  • 구름많음의령군25.2℃
  • 흐림보령21.7℃
  • 비북춘천20.2℃
  • 비청주23.5℃
  • 비안동22.2℃
  • 흐림통영23.9℃
  • 흐림영월20.6℃
  • 구름많음완도23.5℃
  • 구름많음고산22.0℃
  • 흐림보은22.2℃
  • 흐림양산시24.1℃
  • 비서울20.8℃
  • 흐림강진군24.1℃
  • 구름많음광양시24.5℃
  • 흐림해남22.2℃
  • 흐림구미25.9℃
  • 박무여수23.2℃
  • 흐림고창22.1℃
  • 흐림경주시24.6℃
  • 비울릉도21.5℃
  • 흐림흑산도21.7℃
  • 흐림함양군23.5℃
  • 흐림임실23.3℃
  • 흐림서청주22.5℃
  • 흐림광주23.4℃
  • 흐림이천20.9℃
  • 비대전24.3℃
  • 흐림제천20.2℃
  • 흐림충주22.2℃
  • 흐림부안22.9℃
  • 비홍성22.6℃
  • 비수원21.6℃
  • 흐림정선군18.7℃
  • 비부산22.9℃
  • 흐림홍천19.7℃
  • 흐림영주21.2℃
  • 구름많음보성군25.9℃
  • 흐림속초20.4℃
  • 흐림거제23.4℃
  • 흐림남원24.9℃
  • 흐림김해시23.9℃
  • 흐림영덕23.7℃
  • 흐림진도군22.2℃
  • 구름많음강화20.5℃
  • 흐림밀양25.7℃
  • 흐림대구24.9℃
  • 흐림세종23.2℃
  • 흐림천안22.3℃
  • 흐림인제18.6℃
  • 흐림철원19.9℃
  • 흐림원주20.4℃
  • 흐림의성23.4℃
  • 흐림남해24.2℃
  • 비인천21.5℃
  • 흐림고창군22.8℃
  • 비북부산23.7℃
  • 흐림추풍령22.2℃
  • 구름많음정읍23.1℃
  • 흐림태백19.0℃
  • 흐림부여22.9℃
  • 구름많음서산21.7℃
  • 흐림동두천20.0℃
  • 흐림울진22.1℃
  • 흐림순천25.0℃
  • 비창원24.3℃
  • 구름많음장흥25.5℃
  • 흐림산청25.0℃
  • 흐림강릉19.8℃
  • 흐림장수23.2℃
  • 흐림영광군21.7℃
  • 흐림봉화20.7℃
  • 흐림문경21.8℃
  • 흐림제주25.2℃
  • 흐림양평21.1℃
  • 흐림파주20.3℃
  • 흐림거창22.9℃
  • 흐림춘천19.7℃
  • 구름많음북창원25.0℃

천안시, 복지센터 근로자 부당해고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박상준
기사승인 : 2025-11-28 09:28:03
법원 "비위행위, 근무태도 등 시의 고용승계 거절 조치 정당"

충남 천안시가 2년여에 걸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근로자와의 부당해고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


▲ 천안시청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28일 시에 따르면 근로자 A 씨는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됐던 당시 징계를 받고 해고돼 2023년 3월 센터가 직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A 씨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부당해고로 판정됐다. 이에 시는 2024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대전지방법원)·2심(대전고등법원)은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센터 내부의 중대한 비위행위, 근무태도 문제, 직장 내 신뢰관계 훼손 등으로 천안시의 고용승계 거절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대법원에서도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법적 고용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센터의 직영 전환 과정에서도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사건이 장기간 논란이 되었으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확인된 만큼 천안시의 행정조치는 모두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