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시, 복지센터 근로자 부당해고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 맑음진도군31.4℃
  • 맑음목포31.5℃
  • 맑음정선군34.6℃
  • 맑음보은32.9℃
  • 맑음광양시34.0℃
  • 맑음대전35.1℃
  • 맑음함양군35.8℃
  • 맑음북강릉30.0℃
  • 맑음문경34.0℃
  • 맑음춘천37.4℃
  • 맑음충주34.7℃
  • 맑음동해29.4℃
  • 맑음청송군33.6℃
  • 맑음양평34.3℃
  • 맑음순창군35.1℃
  • 맑음제천32.9℃
  • 맑음창원30.9℃
  • 맑음통영32.1℃
  • 맑음서산35.8℃
  • 맑음경주시31.6℃
  • 맑음김해시33.2℃
  • 맑음상주34.4℃
  • 맑음서울36.8℃
  • 구름많음장수32.7℃
  • 구름많음정읍34.2℃
  • 맑음북부산33.6℃
  • 맑음추풍령32.9℃
  • 맑음영월35.5℃
  • 맑음강진군31.6℃
  • 구름많음광주34.6℃
  • 맑음봉화31.4℃
  • 맑음속초29.8℃
  • 구름많음안동34.4℃
  • 맑음서청주32.9℃
  • 맑음부안33.2℃
  • 맑음세종35.3℃
  • 구름많음임실34.2℃
  • 맑음울산29.7℃
  • 맑음북창원34.4℃
  • 맑음울릉도27.0℃
  • 맑음원주34.9℃
  • 맑음태백27.9℃
  • 맑음포항30.1℃
  • 맑음영덕28.4℃
  • 구름많음산청34.8℃
  • 맑음성산30.5℃
  • 맑음부여34.9℃
  • 맑음동두천35.2℃
  • 구름많음고창33.7℃
  • 맑음대관령27.5℃
  • 맑음흑산도30.3℃
  • 구름많음고창군33.1℃
  • 맑음완도32.9℃
  • 맑음금산34.1℃
  • 맑음강화32.8℃
  • 맑음홍성36.1℃
  • 맑음파주35.1℃
  • 맑음제주31.0℃
  • 맑음홍천36.1℃
  • 맑음이천35.2℃
  • 구름많음의성35.8℃
  • 흐림고산27.9℃
  • 맑음의령군35.3℃
  • 맑음여수32.2℃
  • 맑음보성군32.7℃
  • 맑음철원35.2℃
  • 맑음순천32.2℃
  • 맑음고흥32.1℃
  • 맑음거창35.1℃
  • 맑음부산31.7℃
  • 맑음북춘천37.2℃
  • 맑음백령도29.6℃
  • 맑음서귀포33.0℃
  • 맑음인천34.7℃
  • 구름많음전주34.4℃
  • 맑음강릉30.8℃
  • 맑음영주33.4℃
  • 맑음대구34.4℃
  • 맑음군산35.8℃
  • 맑음영천31.7℃
  • 맑음거제29.9℃
  • 맑음천안34.7℃
  • 맑음밀양35.8℃
  • 구름많음영광군32.5℃
  • 맑음청주35.6℃
  • 맑음합천36.4℃
  • 맑음울진28.9℃
  • 맑음남해32.9℃
  • 맑음구미36.9℃
  • 맑음장흥31.6℃
  • 맑음양산시33.9℃
  • 맑음보령34.4℃
  • 맑음진주33.4℃
  • 맑음수원35.8℃
  • 맑음남원35.7℃
  • 맑음해남32.1℃
  • 맑음인제35.5℃

천안시, 복지센터 근로자 부당해고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1-28 09:28:03
법원 "비위행위, 근무태도 등 시의 고용승계 거절 조치 정당"

충남 천안시가 2년여에 걸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근로자와의 부당해고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


▲ 천안시청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28일 시에 따르면 근로자 A 씨는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됐던 당시 징계를 받고 해고돼 2023년 3월 센터가 직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A 씨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부당해고로 판정됐다. 이에 시는 2024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대전지방법원)·2심(대전고등법원)은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센터 내부의 중대한 비위행위, 근무태도 문제, 직장 내 신뢰관계 훼손 등으로 천안시의 고용승계 거절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대법원에서도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법적 고용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센터의 직영 전환 과정에서도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사건이 장기간 논란이 되었으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확인된 만큼 천안시의 행정조치는 모두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