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만 우롱차 불법반입해 유명 백화점 카페에서 판매한 업자 적발

  • 맑음강진군33.9℃
  • 맑음순창군35.5℃
  • 맑음금산36.0℃
  • 맑음보령34.6℃
  • 맑음거창37.4℃
  • 맑음청송군35.4℃
  • 맑음완도34.3℃
  • 맑음춘천36.6℃
  • 맑음홍천36.7℃
  • 맑음수원35.7℃
  • 맑음백령도30.7℃
  • 맑음동두천34.6℃
  • 맑음강릉31.4℃
  • 맑음경주시33.7℃
  • 맑음서산35.5℃
  • 맑음북부산35.0℃
  • 맑음목포33.1℃
  • 구름많음남원36.6℃
  • 맑음고창군34.6℃
  • 맑음정선군36.2℃
  • 맑음산청37.3℃
  • 맑음강화32.9℃
  • 맑음보은33.7℃
  • 맑음울진29.1℃
  • 맑음고산30.8℃
  • 맑음의령군38.0℃
  • 맑음영월36.7℃
  • 맑음영덕29.5℃
  • 맑음태백31.5℃
  • 맑음부산32.2℃
  • 맑음장흥32.6℃
  • 맑음천안34.8℃
  • 맑음홍성36.1℃
  • 맑음창원31.6℃
  • 맑음흑산도33.0℃
  • 맑음순천33.2℃
  • 맑음대구35.4℃
  • 맑음울릉도28.6℃
  • 맑음철원35.5℃
  • 맑음원주34.6℃
  • 맑음부안35.1℃
  • 맑음고흥33.6℃
  • 맑음해남32.1℃
  • 맑음서귀포33.9℃
  • 맑음서울37.4℃
  • 맑음광주35.9℃
  • 구름많음성산30.2℃
  • 맑음양평34.6℃
  • 맑음이천35.6℃
  • 맑음세종35.2℃
  • 맑음군산35.6℃
  • 맑음함양군36.6℃
  • 맑음속초30.0℃
  • 맑음합천37.6℃
  • 맑음인천34.8℃
  • 맑음대관령28.2℃
  • 구름많음밀양36.8℃
  • 맑음김해시36.0℃
  • 맑음광양시35.2℃
  • 맑음영광군32.5℃
  • 맑음보성군33.6℃
  • 맑음부여35.1℃
  • 맑음제주31.0℃
  • 맑음북춘천36.6℃
  • 맑음청주36.2℃
  • 맑음남해34.1℃
  • 맑음양산시35.6℃
  • 맑음북강릉30.1℃
  • 맑음통영33.6℃
  • 맑음제천33.9℃
  • 맑음포항30.9℃
  • 맑음대전35.1℃
  • 맑음추풍령32.8℃
  • 맑음임실33.0℃
  • 맑음전주37.6℃
  • 맑음안동35.9℃
  • 맑음의성37.2℃
  • 맑음진주35.0℃
  • 맑음충주35.7℃
  • 맑음거제31.2℃
  • 맑음영주33.8℃
  • 맑음구미36.8℃
  • 맑음서청주34.6℃
  • 맑음문경33.9℃
  • 맑음봉화33.4℃
  • 맑음진도군31.9℃
  • 맑음상주34.5℃
  • 맑음장수34.8℃
  • 맑음파주35.7℃
  • 맑음동해30.9℃
  • 맑음인제35.5℃
  • 맑음울산30.2℃
  • 맑음여수32.5℃
  • 맑음영천33.2℃
  • 맑음북창원35.3℃
  • 맑음고창
  • 맑음정읍36.7℃

대만 우롱차 불법반입해 유명 백화점 카페에서 판매한 업자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2-11 09:27:19
카페 2곳에서 8000만원 상당 조리 판매...차에 농약성분도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불법 반입한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 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만 우롱차와 홍차 위반행위 모식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수입신고하지 않은 대만산 차를 백화점에서 조리,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우편으로불법 반입했다.


이어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백화점의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 음료수 총 1만5890잔, 약 8000만원 상당을 조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신고하지 않은 우롱차.[식약처 제공]

 

A사 대표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식약처가 현장조사에서 수거한 우롱차에서 농약성분으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식약처는 "현장조사와 압수수색 시 적발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조치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