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담배 밀반입 여전히 기승…가격인상 후 3배 증가·올 상반기만 5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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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밀반입 여전히 기승…가격인상 후 3배 증가·올 상반기만 58억

이종화
기사승인 : 2019-08-29 09:19:39

2015년 담뱃값이 2000원 가량 인상된 이후 담배 밀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590건이었던 담배 밀수입 적발 건수가 2018년에 157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 금액도 약 38억원에서 150억원으로 4배 규모로 늘었다. 현 증가세와 올해 6월까지 1218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미뤄볼 때, 2019년 하반기가 지나면 2000 건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590건이었던 담배 밀수입 적발 건수가 2018년에 157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관세청 제공]


담뱃값이 현 4500원으로 인상되기 전인 2014년 담배밀수는 88건에 불과했으나, 이후 시세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흥업소, 인터넷 판매, 외국인 근로자 등 담배 수요층도 새로 확대되며, 이로 인한 세금탈루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상담배의 유해성 기준에 미달하는 가짜담배가 위장 수입되거나, 국산 담배보다 유해 성분이 과다 함유된 수입 담배가 밀수입되어 담배 수요자의 건강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담배를 단순히 컨테이너에 숨겨 밀수입하던 전형적인 수법에서 벗어나, 범죄수법이 한층 진화해 밀수 차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세계적 인증기관의 정품 증명서를 위조하고, 과자 등 일반 상자에 담배를 넣어 은닉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브랜드의 담배를 제조하는 등 변화하고 있으며, 보따리상을 통한 밀수도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김영진 의원은 "담배 밀수를 억제하기 위해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으며, 관세청도 국제공조 등을 통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세당국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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