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호중 방지법 '술타기 금지법' 국회 통과

  • 맑음울산20.8℃
  • 맑음동두천16.3℃
  • 구름많음봉화15.4℃
  • 맑음홍천17.2℃
  • 맑음안동18.7℃
  • 구름많음부안17.3℃
  • 구름많음정선군16.7℃
  • 맑음흑산도16.9℃
  • 맑음북춘천16.9℃
  • 흐림전주17.7℃
  • 흐림원주17.9℃
  • 맑음포항21.9℃
  • 맑음남해21.0℃
  • 맑음진주15.8℃
  • 구름많음울진20.7℃
  • 흐림고창17.5℃
  • 구름많음영주19.1℃
  • 맑음영월17.7℃
  • 흐림광주17.6℃
  • 구름많음울릉도18.2℃
  • 맑음북창원20.4℃
  • 흐림남원16.9℃
  • 흐림군산17.5℃
  • 맑음거제20.0℃
  • 구름많음이천16.7℃
  • 맑음북부산19.6℃
  • 맑음청송군17.9℃
  • 맑음통영19.2℃
  • 맑음부산21.1℃
  • 맑음대구21.0℃
  • 맑음의령군17.9℃
  • 맑음서귀포20.9℃
  • 맑음대관령13.0℃
  • 맑음산청18.5℃
  • 흐림장수14.3℃
  • 흐림서청주17.1℃
  • 구름많음인천16.6℃
  • 흐림임실16.9℃
  • 구름많음양평17.8℃
  • 맑음창원20.4℃
  • 맑음경주시21.3℃
  • 맑음보성군18.5℃
  • 맑음영천20.0℃
  • 맑음강화15.7℃
  • 맑음강진군17.7℃
  • 맑음동해20.2℃
  • 맑음밀양19.1℃
  • 맑음인제15.3℃
  • 구름많음서산16.0℃
  • 맑음진도군15.9℃
  • 맑음여수20.0℃
  • 흐림부여16.4℃
  • 맑음거창15.4℃
  • 흐림청주17.8℃
  • 흐림세종17.0℃
  • 구름많음속초19.1℃
  • 구름많음대전17.3℃
  • 맑음김해시20.6℃
  • 맑음제주19.5℃
  • 맑음백령도15.1℃
  • 맑음고흥17.4℃
  • 맑음상주19.2℃
  • 맑음춘천17.2℃
  • 맑음파주15.1℃
  • 흐림보은18.2℃
  • 맑음양산시21.6℃
  • 맑음구미19.9℃
  • 맑음영덕21.3℃
  • 흐림보령16.8℃
  • 흐림해남17.7℃
  • 맑음문경18.9℃
  • 맑음제천16.9℃
  • 맑음의성17.1℃
  • 맑음함양군18.4℃
  • 맑음북강릉18.6℃
  • 맑음목포17.0℃
  • 맑음완도17.0℃
  • 맑음장흥17.6℃
  • 흐림고창군17.2℃
  • 맑음순천17.0℃
  • 구름많음영광군16.1℃
  • 맑음성산20.3℃
  • 구름많음추풍령18.2℃
  • 흐림순창군16.6℃
  • 구름많음태백15.8℃
  • 맑음광양시18.8℃
  • 흐림천안17.6℃
  • 흐림금산16.7℃
  • 맑음강릉19.3℃
  • 구름많음홍성16.6℃
  • 흐림정읍17.1℃
  • 맑음고산17.6℃
  • 흐림수원16.4℃
  • 맑음합천17.8℃
  • 맑음서울17.3℃
  • 흐림충주18.4℃
  • 맑음철원16.4℃

김호중 방지법 '술타기 금지법' 국회 통과

전주식 기자
기사승인 : 2024-11-15 09:21:24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술타기 수법 근절법안 발의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술타기 수법을 금지하는 '김호중 방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원실 제공]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김호중 방지법)'은 국회의원 재석 289명 중 286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법 세부내용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음주측정 방해 행위자에게도 면허취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등 그간 음주 측정 거부자에게만 적용해 온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승수 의원은 "그동안 수사기관이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지 못해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