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포장일자 등 '무표시 식육' 보관한 축산물유통업자 4곳 적발

  • 구름많음세종12.7℃
  • 구름많음금산10.1℃
  • 흐림성산16.7℃
  • 흐림대구13.7℃
  • 박무울산14.1℃
  • 흐림영천11.4℃
  • 흐림강진군14.3℃
  • 구름많음청주15.3℃
  • 구름많음전주14.6℃
  • 맑음인천13.3℃
  • 구름많음남해15.4℃
  • 맑음안동11.9℃
  • 흐림남원13.5℃
  • 구름많음원주12.4℃
  • 구름많음속초12.0℃
  • 흐림순천11.5℃
  • 구름많음광주16.1℃
  • 맑음춘천11.0℃
  • 구름많음대전13.1℃
  • 구름많음대관령6.1℃
  • 흐림임실12.8℃
  • 흐림진도군15.8℃
  • 구름많음통영15.5℃
  • 구름많음광양시15.4℃
  • 구름많음보령11.0℃
  • 구름많음부안11.8℃
  • 흐림고산16.7℃
  • 맑음이천11.2℃
  • 흐림부산15.9℃
  • 맑음천안10.4℃
  • 흐림고흥14.1℃
  • 맑음홍성10.1℃
  • 구름많음경주시13.2℃
  • 구름많음영덕12.0℃
  • 흐림완도14.9℃
  • 흐림보은9.9℃
  • 흐림밀양15.4℃
  • 흐림진주13.4℃
  • 흐림합천14.0℃
  • 구름많음영주9.3℃
  • 흐림의성11.3℃
  • 흐림산청12.7℃
  • 구름많음태백8.1℃
  • 구름많음청송군8.8℃
  • 맑음서울15.2℃
  • 흐림서귀포17.0℃
  • 구름많음부여11.3℃
  • 구름많음동두천12.0℃
  • 구름많음강화11.7℃
  • 흐림해남16.6℃
  • 흐림양산시15.8℃
  • 구름많음여수16.2℃
  • 구름많음북부산14.9℃
  • 구름많음울진14.3℃
  • 구름많음파주10.0℃
  • 구름많음문경9.8℃
  • 박무포항14.9℃
  • 흐림보성군13.5℃
  • 맑음수원10.5℃
  • 흐림목포14.5℃
  • 구름많음동해12.8℃
  • 구름많음서청주10.9℃
  • 비제주18.3℃
  • 맑음백령도11.4℃
  • 맑음서산10.9℃
  • 구름많음인제10.0℃
  • 맑음양평12.4℃
  • 흐림순창군13.9℃
  • 구름많음거제15.7℃
  • 구름많음철원9.7℃
  • 구름많음군산11.7℃
  • 구름많음북춘천10.6℃
  • 맑음흑산도12.2℃
  • 흐림거창10.9℃
  • 구름많음정읍13.0℃
  • 구름많음고창군14.0℃
  • 구름많음김해시15.2℃
  • 구름많음홍천11.1℃
  • 흐림상주11.1℃
  • 구름많음봉화7.2℃
  • 구름많음울릉도14.5℃
  • 구름많음제천8.5℃
  • 흐림구미12.6℃
  • 구름많음정선군10.0℃
  • 구름많음영월9.9℃
  • 구름많음강릉15.0℃
  • 흐림창원16.3℃
  • 구름많음고창13.2℃
  • 구름많음영광군13.8℃
  • 맑음북강릉13.0℃
  • 흐림장수10.3℃
  • 흐림함양군12.2℃
  • 흐림장흥13.6℃
  • 흐림추풍령10.1℃
  • 구름많음충주10.3℃
  • 흐림북창원15.8℃
  • 흐림의령군13.3℃

포장일자 등 '무표시 식육' 보관한 축산물유통업자 4곳 적발

박상준
기사승인 : 2024-11-13 09:09:56
대전시 민사경 '표시기준 위반,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 등

대전시내 A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식육의 종류 및 부위, 포장 일자 등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무표시 식육'을 판매대에 진열했다가 단속반에 적발됐다.


▲단속에 적발된 '무표시' 식육.[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 제공]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이처럼 식육의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과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 등 4곳을 적발해 사법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3곳은 식육의 종류 및 부위, 포장 일자 등 표시가 전혀 없는 무표시 식육을 판매대와 창고 등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냉장으로 보관해야 하는 식육을 냉장창고가 아닌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냉동으로 보관해야 하는 식육을 냉동창고가 아닌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단속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 식육을 냉동으로 또는 냉동 식육을 냉장으로 보관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된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축산물 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