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형배-신민호,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적법성 놓고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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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신민호,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적법성 놓고 정면충돌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8-14 11:02:05
민형배 "법적 검토 거쳤다"…신민호 "조례 앞선 행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를 둘러싼 절차적 적법성 논란이 14일 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정면 충돌로 번졌다.

 

▲ 신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10일 정부직 지방부시장 시민추천제에 대해 민형배 시장 발언에 대한 반박 의견을 말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신민호(순천) 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운영위에서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의 조례 불일치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신 위원장은 민 시장에게 절차상 잘못을 언급하며 "행정은 어떠한 경우라도 법과 조례를 앞서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조직개편과 조례 개정을 전제로 부시장 후보를 먼저 모집·지명한 것은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조례 개정 후에 지명 발표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수차례 요청했다"며 "이런 절차적 하자는 사후 조례 개정으로 치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후보자 지명이 임명이 아니라 향후 조직개편에 대비한 준비 행위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10일 시의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정무직 지방부시장 시민추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성명 기자]

 

민 시장은 "미래에 이루어질 조직에서 감당할 부시장으로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위해 이뤄진 준비 행위"라며 "법률가들과 행정 전문가들의 검토를 충분히 거쳤고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사과 요구를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졌다.

 

민 시장은 "의회의 해석과 집행기관의 해석이 다르지 않느냐"며 "다르면 논의를 하고 같이 의논해야 한다"고 했고, 신 위원장은 "시민추천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조례 불일치가 명확한 것이 문제"라고 맞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 시장의 이석을 놓고도 긴장이 이어졌다.

 

민 시장이 취임 후 첫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참석을 위해 자리를 떠나겠다고 하자 신 위원장은 시의원 동의를 구했다. 

 

▲ 박상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이 지난 10일 민형배 시장의 이석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박상길(남구) 시의원이 "(시장이) 바쁘다는 것을 굳이 잡아서 발목 잡을 그런 모양을 취하는 것도 옳지 않고 또 실익도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면서 민 시장은 회의장을 떠났다.

 

민 시장은 이석에 앞서 "절차상의 하자나 법적 하자가 있으면 잘 수정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운영위는 시민주권을 내세운 새로운 인사제도를 둘러싸고 집행부의 '준비 행위'라는 해석과 의회의 '조례를 앞선 행정'이라는 판단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정무부시장 인사청문을 앞둔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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