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63명 출국금지

  • 맑음부안27.8℃
  • 맑음금산25.8℃
  • 맑음청송군22.3℃
  • 맑음울릉도20.7℃
  • 맑음성산24.8℃
  • 맑음문경23.2℃
  • 맑음정선군22.9℃
  • 맑음북부산24.7℃
  • 맑음목포25.0℃
  • 구름많음대관령15.2℃
  • 맑음봉화20.5℃
  • 맑음태백17.0℃
  • 맑음보령27.1℃
  • 맑음영천22.3℃
  • 맑음여수23.9℃
  • 맑음서산26.1℃
  • 맑음산청23.3℃
  • 맑음해남24.3℃
  • 맑음파주24.9℃
  • 맑음남원24.9℃
  • 맑음부여26.9℃
  • 맑음포항22.3℃
  • 맑음양평25.3℃
  • 맑음광주27.2℃
  • 맑음밀양25.3℃
  • 맑음인제22.8℃
  • 맑음인천25.4℃
  • 맑음전주27.3℃
  • 맑음김해시24.1℃
  • 맑음상주24.7℃
  • 맑음남해23.5℃
  • 맑음북창원24.9℃
  • 맑음임실24.4℃
  • 맑음통영24.3℃
  • 맑음홍성25.7℃
  • 구름많음흑산도21.2℃
  • 맑음창원24.0℃
  • 맑음진주23.0℃
  • 흐림백령도20.8℃
  • 맑음이천25.1℃
  • 맑음고흥24.8℃
  • 맑음영광군26.2℃
  • 구름많음서귀포25.1℃
  • 맑음동해20.6℃
  • 맑음완도23.8℃
  • 맑음제주25.4℃
  • 맑음장수23.0℃
  • 맑음의령군25.0℃
  • 맑음구미25.1℃
  • 맑음군산27.3℃
  • 맑음안동23.0℃
  • 맑음대구24.2℃
  • 맑음울산22.3℃
  • 맑음춘천25.4℃
  • 맑음서청주24.1℃
  • 구름많음수원25.5℃
  • 맑음북강릉19.9℃
  • 맑음광양시24.1℃
  • 맑음함양군25.0℃
  • 맑음영월24.1℃
  • 맑음영덕21.0℃
  • 맑음합천24.5℃
  • 맑음보성군25.0℃
  • 맑음거제22.6℃
  • 맑음의성24.5℃
  • 맑음원주25.1℃
  • 맑음장흥24.9℃
  • 맑음충주24.7℃
  • 맑음동두천24.8℃
  • 맑음천안24.8℃
  • 구름많음고산24.3℃
  • 맑음대전25.8℃
  • 맑음청주25.7℃
  • 맑음북춘천25.1℃
  • 맑음철원25.1℃
  • 맑음홍천25.2℃
  • 맑음강진군25.2℃
  • 맑음강릉20.8℃
  • 맑음제천23.3℃
  • 맑음세종25.2℃
  • 맑음속초20.3℃
  • 맑음서울25.7℃
  • 맑음보은23.8℃
  • 맑음영주22.9℃
  • 구름많음정읍26.5℃
  • 맑음양산시24.4℃
  • 맑음고창26.7℃
  • 맑음부산24.1℃
  • 맑음거창24.4℃
  • 맑음울진22.1℃
  • 맑음순천23.9℃
  • 구름많음진도군23.4℃
  • 맑음추풍령23.5℃
  • 구름많음강화24.8℃
  • 맑음고창군26.6℃
  • 구름많음순창군25.2℃
  • 맑음경주시23.6℃

경기도,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63명 출국금지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02 09:07:30
총 체납액 601억 원...체납액 1억 원 이상 체납자 114명 포함

경기도가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 체납자 363명에 대해 2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601억 원으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전체 363명 가운데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조회 및 생활 실태조사 등을 전수 조사해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혹은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5200여만 원을 체납한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 A씨의 경우 수차례 분납 약속을 어겼을뿐만 아니라 수시로 해외를 드나든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조치했다.

 

체납액이 39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체납자인 B씨는 2022년에 명단공개 대상자였는데 최근에도 해외 출입국기록이 확인돼 출국금지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경기도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새해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질적인 악성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