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저가 덤핑관광 앞으로 사라진다"

  • 맑음양산시22.9℃
  • 맑음부여21.2℃
  • 맑음서산20.3℃
  • 맑음부산22.5℃
  • 맑음동두천20.7℃
  • 구름많음울릉도18.3℃
  • 맑음정읍22.0℃
  • 맑음부안21.6℃
  • 맑음동해19.1℃
  • 맑음장흥24.0℃
  • 맑음청송군22.1℃
  • 맑음대구24.1℃
  • 맑음대전20.9℃
  • 맑음광주22.3℃
  • 맑음의성22.6℃
  • 맑음전주22.2℃
  • 맑음목포20.4℃
  • 맑음밀양25.5℃
  • 맑음보성군23.1℃
  • 맑음제주22.3℃
  • 맑음백령도18.7℃
  • 맑음춘천22.1℃
  • 맑음영주19.9℃
  • 맑음해남22.7℃
  • 맑음고산20.6℃
  • 맑음강진군23.4℃
  • 맑음순천21.6℃
  • 맑음울진19.4℃
  • 맑음서귀포24.8℃
  • 맑음서청주19.9℃
  • 맑음서울21.9℃
  • 맑음이천20.8℃
  • 맑음여수23.3℃
  • 맑음장수20.3℃
  • 맑음파주21.0℃
  • 맑음완도24.0℃
  • 맑음광양시24.6℃
  • 맑음구미23.1℃
  • 맑음양평21.3℃
  • 맑음영덕19.1℃
  • 맑음강릉19.3℃
  • 맑음북강릉18.1℃
  • 맑음봉화19.8℃
  • 맑음함양군24.4℃
  • 맑음울산20.3℃
  • 맑음안동21.7℃
  • 맑음정선군20.5℃
  • 맑음보령19.6℃
  • 맑음북창원24.1℃
  • 맑음수원21.2℃
  • 맑음철원20.4℃
  • 맑음산청23.2℃
  • 맑음천안20.8℃
  • 맑음상주21.5℃
  • 맑음강화20.4℃
  • 맑음충주20.8℃
  • 맑음고흥24.5℃
  • 맑음군산21.8℃
  • 맑음창원22.2℃
  • 맑음진주22.8℃
  • 맑음흑산도19.8℃
  • 맑음고창군21.6℃
  • 맑음영광군20.5℃
  • 맑음속초18.6℃
  • 맑음대관령13.6℃
  • 맑음세종19.5℃
  • 맑음영천23.0℃
  • 맑음통영22.8℃
  • 맑음청주22.2℃
  • 맑음남해20.0℃
  • 맑음포항21.2℃
  • 맑음합천23.6℃
  • 맑음성산21.6℃
  • 맑음홍천20.2℃
  • 맑음영월20.9℃
  • 맑음남원22.7℃
  • 맑음제천18.9℃
  • 맑음북부산23.5℃
  • 맑음문경20.8℃
  • 맑음거제20.5℃
  • 맑음원주20.5℃
  • 맑음태백14.4℃
  • 맑음추풍령20.1℃
  • 맑음인천21.6℃
  • 맑음거창22.9℃
  • 맑음보은20.3℃
  • 맑음북춘천21.1℃
  • 맑음임실21.3℃
  • 맑음진도군20.7℃
  • 맑음인제17.6℃
  • 맑음고창20.7℃
  • 맑음금산21.2℃
  • 맑음홍성20.8℃
  • 맑음경주시21.6℃
  • 맑음순창군21.7℃
  • 맑음김해시22.3℃
  • 맑음의령군22.6℃

"저가 덤핑관광 앞으로 사라진다"

전주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0-02 09:06:13
국민의 힘 김승수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 국회 통과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의원실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여행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거나 고의 또는 공모에 의해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켰을 때, 여행업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원실 제공]

 

현재 문체부가 한·중 정부 간 단체관광협상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마련해 중국전담여행사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제재와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중국단체관광 불편신고 29건 가운데 14건(48.3%)이 '가이드의 쇼핑 강요'에 대한 불만이었다.

실제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인삼, 간보호제, 화장품, 면세점 등 여러 곳의 쇼핑센터에 방문하도록 하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강요하며 문을 잠그거나 관광객에게 면박을 주는 식으로 쇼핑을 강제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 가이드들은 관광상품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쇼핑을 강요하며 '정부가 쇼핑을 요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쇼핑·옵션 관광 강요 등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실추시켜온 일부 여행사들의 저가 덤핑관광이나 쇼핑강매 등 일탈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과거 일부 전담여행사의 일탈 행위로 관광객이 여행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저가덤핑관광과 쇼핑강매가 근절되고, 방한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