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구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접수

  • 맑음양산시24.0℃
  • 맑음동두천30.2℃
  • 맑음보은27.3℃
  • 구름많음정읍25.0℃
  • 맑음부산23.5℃
  • 맑음파주29.9℃
  • 맑음문경26.6℃
  • 맑음임실26.6℃
  • 맑음인천27.5℃
  • 맑음인제23.8℃
  • 맑음백령도14.7℃
  • 맑음남원27.6℃
  • 맑음영광군22.7℃
  • 맑음철원29.3℃
  • 맑음천안29.3℃
  • 흐림북강릉15.8℃
  • 맑음보령27.4℃
  • 맑음성산21.2℃
  • 맑음금산29.1℃
  • 맑음광주27.4℃
  • 맑음울릉도17.6℃
  • 맑음거창26.9℃
  • 맑음보성군24.6℃
  • 맑음서청주28.4℃
  • 구름많음영덕17.4℃
  • 맑음서산28.0℃
  • 맑음세종28.5℃
  • 맑음남해23.8℃
  • 맑음제천26.7℃
  • 맑음봉화23.2℃
  • 맑음고흥23.5℃
  • 맑음양평29.8℃
  • 맑음거제21.6℃
  • 맑음순천23.5℃
  • 맑음진도군22.9℃
  • 구름많음부안22.9℃
  • 맑음영주26.0℃
  • 맑음고산21.8℃
  • 맑음정선군24.9℃
  • 맑음대구22.6℃
  • 맑음청주30.1℃
  • 맑음구미26.7℃
  • 맑음홍천30.2℃
  • 맑음수원28.8℃
  • 맑음해남23.0℃
  • 맑음충주27.9℃
  • 맑음의령군26.0℃
  • 맑음태백19.3℃
  • 맑음북창원25.3℃
  • 맑음부여30.0℃
  • 구름많음고창22.8℃
  • 맑음장수26.5℃
  • 맑음제주21.1℃
  • 맑음추풍령25.8℃
  • 맑음상주28.5℃
  • 맑음홍성29.1℃
  • 맑음통영22.9℃
  • 맑음북부산24.8℃
  • 맑음창원24.2℃
  • 구름많음속초15.1℃
  • 맑음밀양25.5℃
  • 맑음장흥22.9℃
  • 맑음서울30.2℃
  • 맑음대전29.3℃
  • 구름많음강릉17.3℃
  • 맑음춘천28.6℃
  • 맑음청송군22.9℃
  • 흐림동해16.6℃
  • 맑음이천30.2℃
  • 맑음산청25.5℃
  • 맑음흑산도21.3℃
  • 맑음순창군27.3℃
  • 구름많음포항17.7℃
  • 맑음목포25.2℃
  • 맑음경주시20.3℃
  • 구름많음전주24.7℃
  • 맑음영천22.0℃
  • 맑음북춘천29.3℃
  • 맑음울산21.2℃
  • 맑음진주25.1℃
  • 맑음의성25.9℃
  • 맑음합천27.7℃
  • 맑음대관령15.5℃
  • 맑음완도23.2℃
  • 맑음원주30.5℃
  • 맑음강진군24.9℃
  • 맑음군산22.0℃
  • 맑음김해시24.9℃
  • 맑음함양군27.3℃
  • 구름많음울진18.6℃
  • 구름많음고창군22.2℃
  • 맑음광양시24.4℃
  • 맑음서귀포24.1℃
  • 맑음강화26.3℃
  • 맑음여수22.2℃
  • 맑음안동25.5℃
  • 맑음영월27.5℃

대구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접수

전주식 기자
기사승인 : 2026-01-12 09:00:38
보증금 중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대구시는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대구시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 대구시청 동인청사 정문 전경. [대구시 제공]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청년층, 신혼부부를 포함한 전 연령층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의 경우 연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임차인은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약 1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증료가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25.12.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구시는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사업을 선제적으로 도입했으며 이후 국토교통부의 국비가 더해지면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