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전 직원 생일 특별휴가 부여…20일까지 입법예고

  • 맑음인천30.0℃
  • 구름많음양평32.6℃
  • 맑음거제32.8℃
  • 맑음완도34.6℃
  • 구름많음추풍령30.7℃
  • 구름많음의성34.0℃
  • 구름많음창원35.6℃
  • 구름많음함양군34.0℃
  • 구름많음영주31.0℃
  • 구름많음동해29.7℃
  • 흐림거창30.6℃
  • 흐림영천32.3℃
  • 구름많음인제31.2℃
  • 구름많음보령30.3℃
  • 흐림봉화30.5℃
  • 흐림청송군32.1℃
  • 구름많음청주33.7℃
  • 흐림김해시34.9℃
  • 구름많음세종31.8℃
  • 맑음충주32.8℃
  • 구름많음부안31.5℃
  • 흐림양산시36.5℃
  • 구름많음남원32.8℃
  • 구름많음정선군32.2℃
  • 맑음순천32.5℃
  • 맑음진주36.5℃
  • 구름많음속초28.3℃
  • 구름많음성산32.5℃
  • 구름많음정읍31.6℃
  • 구름많음합천37.0℃
  • 맑음영광군32.6℃
  • 구름많음북강릉29.7℃
  • 구름많음울진29.8℃
  • 맑음목포31.5℃
  • 구름많음임실31.6℃
  • 흐림대구32.9℃
  • 맑음여수34.0℃
  • 맑음남해35.0℃
  • 구름많음순창군32.3℃
  • 맑음고창31.9℃
  • 구름많음금산32.1℃
  • 맑음고산30.6℃
  • 구름많음군산30.1℃
  • 구름많음백령도27.6℃
  • 구름많음고창군32.6℃
  • 구름많음의령군36.3℃
  • 구름많음대전31.4℃
  • 구름많음동두천31.6℃
  • 맑음문경33.0℃
  • 구름많음구미33.5℃
  • 맑음광양시36.0℃
  • 흐림영덕31.4℃
  • 구름많음태백29.6℃
  • 구름많음홍성31.6℃
  • 맑음해남33.1℃
  • 맑음흑산도31.0℃
  • 구름많음홍천32.3℃
  • 구름많음보은31.5℃
  • 맑음통영32.4℃
  • 구름많음철원32.0℃
  • 구름많음산청34.2℃
  • 구름많음북춘천32.3℃
  • 맑음파주32.0℃
  • 구름많음천안31.1℃
  • 맑음강화29.0℃
  • 구름많음영월32.1℃
  • 흐림북부산34.0℃
  • 구름많음대관령28.0℃
  • 구름많음부여32.0℃
  • 맑음광주33.8℃
  • 구름많음수원31.2℃
  • 맑음서귀포32.5℃
  • 맑음진도군31.8℃
  • 흐림포항32.3℃
  • 맑음고흥34.7℃
  • 구름많음장수30.3℃
  • 흐림밀양35.7℃
  • 구름많음제천30.9℃
  • 구름많음서청주31.9℃
  • 맑음보성군34.0℃
  • 구름많음원주32.3℃
  • 흐림경주시32.7℃
  • 구름많음울릉도29.9℃
  • 흐림울산32.4℃
  • 구름많음전주32.7℃
  • 구름많음이천33.2℃
  • 맑음장흥33.6℃
  • 구름많음북창원37.2℃
  • 구름많음춘천32.8℃
  • 맑음강진군33.9℃
  • 구름많음제주34.4℃
  • 구름많음안동32.5℃
  • 구름많음서울32.2℃
  • 구름많음서산31.0℃
  • 구름많음부산32.8℃
  • 구름많음강릉29.6℃
  • 구름많음상주33.1℃

경기도 전 직원 생일 특별휴가 부여…20일까지 입법예고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5-16 09:03:06
'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 6월 정례회 상정·심의 예정
7월부터 시행…올해 1월~시행 전 생일 직원들도 적용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생일에 속한 달에 1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힘·동두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통한 행정 효율성 및 조직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조례 제20조제26항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자기 계발 및 휴식 기회 보장을 통해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 누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올해 1월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기간에 생일이 포함된 소속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 이 조례 시행 일로부터 3개월 이내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것으로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동연 지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5월 전 직원 특별휴가를 부여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생일이 속한 날 특별휴가가 시행되면 올해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은 이틀의 특별휴가를 부여 받는다.

 

공무원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쓸 수 있는데, 재직기간별 연가는 1개월~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등이다.

 

경기도의회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제384회 정례회(10~27일)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이 6월 정례회에 상정·통과되면 20일 후 공포·시행되므로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