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남 공공체육시설 4곳 중 1곳 부상 입어도 치료비 보상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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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공체육시설 4곳 중 1곳 부상 입어도 치료비 보상안돼

박상준
기사승인 : 2025-04-15 08:58:42
개인과실 '보상 길' 있지만 미활용...보험 특약있어도 거부당해
도 감사위원회, 공공체육시설 보험가입 의무 정부에 건의키로

충남 공공체육시설에서 운동하다가 개인 또는 개인 간 과실로 인해 부상이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4곳 중 1곳은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이에따라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15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에 공공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를 담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보상(구내치료비) 특약' 추가를 각 시군에 권고키로 했다.


도 감사위원회가 '감사' 기능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공공체육시설 운영 개선에 나서게 된 계기는 지난해 말 B씨의 딸 D씨의 민원에서 시작된다. B씨는 지난해 12월 초 A군이 설치·운영 중인 체육시설에서 C씨가 친 공에 다리 부위를 맞고. 병원을 찾아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끝에 골절 판정을 받았다.


처음 며칠간 통원 치료비와 MRI 비용 등은 C씨에게서 받았으나 이후 1개월 동안의 치료비는 B씨가 모두 부담했다. D씨는 피해 '배상 책임'이 운영자인 A군에 있다고 보고 지난 1월 20일 책임성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식 민원을 접수했다.


D씨 민원에 대해 A군은 나흘 뒤인 1월 24일 사고가 발생한 시설은 체육시설법 제26조의 책임배상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사고는 개인 간 과실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의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불복한 D씨는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배상 책임을 통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며 다시 민원을 제기했다.


2차 민원에 대해서도 A군이 같은 답을 내놓자 D씨는 도 감사위원회가 운영 중인 도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했다.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3일 첫 회의를 열고 '체육시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 행위를 제공하는 것(체육시설법 제2조 2항)이고, 체육시설업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동법 제26조)고 명시돼 있으나, A군의 공공체육시설은 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대부분 지자체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를 보장 대상으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B씨 사례와 같이 이용자 간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는 한계가 있다고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봤다.

 

이 같은 점을 감안,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구내치료비 특약 포함을 의무화 하도록 15개 시군에 권고하기로 했다. 구내치료비 특약은 B씨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에서 법률상 책임이 없는 신체 상해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보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각이다.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와 함께 도내 곳곳에서 비슷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체육시설법 제26조에 공공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를 포함시켜 줄 것을 도 관련 부서를 통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성우제 도 감사위원장은 "공공체육시설은 개인 과실로 다쳤더라도 조건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권고는 도민 권익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체육시설법 개정까지 받아들여지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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