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육아휴직 중 인사발령 사전에 협의한 것처럼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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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인사발령 사전에 협의한 것처럼 조작

김칠호
기사승인 : 2025-07-10 08:44:40
"발령 난 거 다른 직원이 알려줬다"→"제가 그쪽하고 알아서 했어요"
결원 아닌 팀장 이동시키고 10일짜리 직무대행 승진시킨 것도 위법

의정부시가 설립한 의정부도시공사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인사 발령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사실(KPI뉴스 7월 6일자 보도)이 알려진 뒤 문제의 인사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것처럼 조작한 흔적이 선명한 해명자료 2건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도시공사 경영기획처장이 책임자로 표시된 해명자료는 육아휴직자를 다른 자리에 인사발령한 것과 그 자리에 직무대리를 승진시킨 것의 위법 사실을 스스로 들춰내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정부도시공사 직원들이 익명으로 참여하는 자체 블라인드에는 이런 것의 부당성을 성토하면서 더 많은 제보를 독려하는 측과 이를 견제하는 측이 대립하는 모습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의정부도시공사 블라인드에 올라온 승진인사 비난 글. [독자 제공]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 8일 배포한 '의정부도시공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보도해명자료에서 "보도에 언급된 인사는 사전에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사항으로, 당사자는 9월 1일자로 복귀 예정… "이라고 했다.

 

또 "아울러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3월 3일부터 휴직에 들어갔으며, 해당 팀장 직무는 지난 4월 14일부터 차석 직원이 직무대리 형식으로 수행했다. 이후 내부 인사 일정에 따라 4월 24일 승진심사를 거쳐 5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육아휴직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쳤다는 것은 허위라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다. 육아휴직 중인 당사자가 발령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다른 직원이 알려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이 당사자에게 "발령 난 거 몰랐고, 다른 직원이 알려줘서 알았다고 얘기했던 거 아니냐"고 묻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메시지만 읽고 답변은 없었다.

 

병가 2개월에 이어 육아휴직에 들어간 그는 "할 수 없죠 내가 몸이 아픈 게 죄죠"라고 푸념하던 것에서 "제가 그쪽하고 알아서 했어요"라고 말을 바꾸었다. 이 때문에 사전에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해명은 또다른 위법행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의정부도시공사 블라인드에 제보를 독려하는 글. [독자 제공]

 

이 뿐만 아니라 의정부도시공사가 "당사자는 오는 9월 1일 복직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서도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5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육아휴직자 중인 가로환경팀장을 생활체육팀장으로, 일반5급이던 직무대리를 일반4급 가로환경팀장으로 승진시켰다. 이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가 아닌 팀장을 다른 업무에 복귀를 명한 것이어서 법에 저촉된다.

 

더욱이 해명자료에 의하면 그 팀의 차석 직원은 승진심사를 하기 전에 10일 동안 직무대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 의정부도시공사 인사규정 제23조(직무대리) 제2항에 "상위결원시 직무대리를 우선 승진임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육아휴직 중인 가로환경팀장은 결원이 아니었다. 도시공사가 그를 생활체육팀장으로 동시에 발령함으로써 결원이 아닌 것으로 자동적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의정부도시공사가 육아휴직을 마치지 않은 팀장을 다른 팀으로 인사발령한 것, 육아휴직자 당사자가 몰랐던 인사발령을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조작한 것, 10일짜리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승진시키면서 결원이 아닌 팀장을 동시에 발령한 것 등 세 가지 모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정정보도] 

 

본 신문은 지난 7월 6일자에 '[단독] 육아휴직 중 인사이동…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는 제목으로 의정부도시공사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하였으며, 7월 10일자에 '육아휴직 중 인사발령 사전에 협의한 것처럼 조작'이라는 제목의 후속 보도로 의정부도시공사가 인사발령 관련 사실을 조작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의정부도시공사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공사가 인사발령에 대하여 미리 언질을 주었다는 자료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정정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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