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61년 만에 재심서 검찰 '무죄'…김동연 "최말자님에 존경과 연대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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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만에 재심서 검찰 '무죄'…김동연 "최말자님에 존경과 연대 마음"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7-24 08:12:03
"이제 법원이 무죄 선고로 정의 바로 세워주시길 기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지치지 않고 싸워오신 최말자님께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 성폭행범의 혀를 깨문 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최말자씨가 23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공판에서 검찰의 무죄 구형을 받고 환호를 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잘못으로 성폭행 피해자가 60년 넘게 죄인으로 사셨다"면서 이같이 응원했다.

 

그러면서 "이제 법원이 무죄 선고로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최말자(79)씨에 대한 부산지법 형사5부의 재심 첫 공판 기일에서 무죄를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61년 전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문 죄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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