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올해 다가구주택 등 1만800여곳 상세주소 부여

  • 맑음철원20.2℃
  • 맑음동해24.0℃
  • 맑음남원21.8℃
  • 맑음세종22.1℃
  • 맑음파주20.1℃
  • 맑음부여20.7℃
  • 맑음구미24.7℃
  • 맑음고창23.3℃
  • 맑음부안22.2℃
  • 맑음임실21.5℃
  • 맑음의령군22.3℃
  • 맑음문경22.9℃
  • 맑음충주22.0℃
  • 맑음영광군22.6℃
  • 맑음천안22.2℃
  • 맑음포항26.0℃
  • 구름많음백령도17.0℃
  • 맑음장수21.6℃
  • 맑음이천22.0℃
  • 맑음울릉도21.7℃
  • 맑음울진29.6℃
  • 맑음강화21.2℃
  • 맑음성산23.5℃
  • 맑음군산22.6℃
  • 맑음대관령22.3℃
  • 맑음추풍령23.7℃
  • 맑음북부산23.8℃
  • 맑음함양군22.7℃
  • 맑음해남23.7℃
  • 맑음수원24.0℃
  • 맑음산청21.7℃
  • 맑음울산24.7℃
  • 맑음영주22.7℃
  • 맑음전주23.1℃
  • 맑음통영21.2℃
  • 맑음밀양22.7℃
  • 맑음봉화22.5℃
  • 맑음정선군19.0℃
  • 맑음진도군24.3℃
  • 맑음김해시23.4℃
  • 맑음인천22.2℃
  • 맑음부산23.7℃
  • 맑음제주23.4℃
  • 맑음홍천19.2℃
  • 맑음동두천21.8℃
  • 맑음경주시23.5℃
  • 맑음고흥23.3℃
  • 맑음청주23.0℃
  • 맑음상주23.0℃
  • 맑음안동22.7℃
  • 맑음장흥22.0℃
  • 맑음의성23.7℃
  • 맑음창원23.3℃
  • 맑음양평20.1℃
  • 맑음영덕27.1℃
  • 맑음영천23.6℃
  • 맑음고창군22.9℃
  • 맑음흑산도23.1℃
  • 맑음홍성23.2℃
  • 맑음강릉27.5℃
  • 맑음청송군22.8℃
  • 맑음제천21.0℃
  • 맑음여수21.3℃
  • 맑음진주21.3℃
  • 맑음대구23.9℃
  • 맑음합천23.7℃
  • 맑음금산21.8℃
  • 맑음태백25.2℃
  • 맑음서청주21.9℃
  • 맑음양산시24.3℃
  • 맑음보은20.9℃
  • 맑음정읍23.3℃
  • 맑음남해20.6℃
  • 맑음강진군21.7℃
  • 맑음거제21.1℃
  • 맑음인제20.3℃
  • 맑음북강릉26.8℃
  • 맑음속초22.7℃
  • 맑음대전23.3℃
  • 맑음원주22.2℃
  • 맑음북창원24.3℃
  • 맑음광주21.9℃
  • 맑음목포22.5℃
  • 맑음보성군22.7℃
  • 맑음순천22.3℃
  • 맑음춘천19.8℃
  • 맑음완도22.5℃
  • 맑음보령23.1℃
  • 맑음서산22.0℃
  • 맑음고산23.5℃
  • 맑음거창22.1℃
  • 맑음광양시23.2℃
  • 맑음북춘천20.0℃
  • 맑음서귀포23.8℃
  • 맑음순창군22.1℃
  • 맑음서울23.3℃
  • 맑음영월21.9℃

경기도, 올해 다가구주택 등 1만800여곳 상세주소 부여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3-20 08:04:03
화재·응급환자 발생시 신속 대응, 우편물 분실·반송 등 불편 해소

경기도는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생활편의 향상 및 안전확보를 위해 올해 1만800여 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한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준공 시 상세주소가 자동 부여되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식 주소로 사용할 수 없어 우편물의 분실·반송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한다.

 

또 화재 및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정 호수를 찾기가 어려워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 및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뿐만 아니라 건물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정보제공으로 위급상황에 신속한 대응도 가능해진다.

 

도는 부서간 협업을 통해 복지 지원 대상자 중 상세주소가 없어 실제 거주지를 찾기 어려운 위기가구에 우선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 부여가 확대될 경우 원룸 임차인의 우편물 분실사고를 예방하고, 화재·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도민의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