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내달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

  • 흐림임실27.7℃
  • 흐림홍천25.0℃
  • 흐림서울26.8℃
  • 흐림목포28.2℃
  • 구름많음백령도24.5℃
  • 구름많음고흥28.6℃
  • 흐림대전27.5℃
  • 흐림울진24.9℃
  • 흐림상주27.1℃
  • 구름많음영덕23.9℃
  • 흐림정읍23.8℃
  • 흐림김해시28.9℃
  • 흐림수원26.4℃
  • 흐림안동28.1℃
  • 흐림장수23.5℃
  • 흐림포항25.5℃
  • 흐림경주시25.0℃
  • 구름많음춘천25.4℃
  • 흐림서산25.0℃
  • 흐림북강릉25.0℃
  • 흐림고창24.5℃
  • 흐림거창
  • 흐림흑산도25.7℃
  • 흐림군산25.8℃
  • 구름많음남해28.6℃
  • 흐림인제24.8℃
  • 흐림보은26.4℃
  • 흐림완도28.4℃
  • 구름많음장흥28.3℃
  • 흐림강릉26.0℃
  • 흐림서청주24.9℃
  • 흐림태백23.1℃
  • 흐림구미27.0℃
  • 흐림파주25.2℃
  • 소나기전주27.3℃
  • 흐림추풍령25.2℃
  • 구름많음서귀포29.1℃
  • 흐림함양군25.9℃
  • 흐림광주28.3℃
  • 흐림영주25.0℃
  • 흐림북부산29.1℃
  • 흐림대관령22.2℃
  • 구름많음여수28.8℃
  • 흐림북창원29.9℃
  • 흐림영천25.2℃
  • 흐림진주27.7℃
  • 흐림충주25.0℃
  • 흐림세종25.7℃
  • 흐림광양시29.0℃
  • 흐림산청27.3℃
  • 흐림밀양26.3℃
  • 구름많음북춘천24.9℃
  • 구름많음성산28.7℃
  • 흐림정선군
  • 흐림청주27.2℃
  • 흐림제천24.1℃
  • 흐림합천24.0℃
  • 흐림순창군27.9℃
  • 구름많음고산28.4℃
  • 흐림강진군29.0℃
  • 흐림금산27.0℃
  • 흐림속초25.4℃
  • 흐림보령23.8℃
  • 구름많음통영29.0℃
  • 흐림부안25.6℃
  • 흐림영월24.2℃
  • 구름많음제주30.7℃
  • 흐림인천26.9℃
  • 흐림이천25.2℃
  • 흐림원주25.6℃
  • 흐림고창군24.6℃
  • 흐림문경24.8℃
  • 구름많음보성군28.9℃
  • 흐림영광군24.5℃
  • 흐림의성27.4℃
  • 흐림순천26.8℃
  • 흐림창원28.7℃
  • 흐림봉화23.9℃
  • 구름많음거제28.0℃
  • 흐림남원26.6℃
  • 구름많음부산28.3℃
  • 흐림울산24.8℃
  • 흐림대구25.8℃
  • 비홍성25.8℃
  • 흐림부여26.6℃
  • 흐림양산시28.9℃
  • 흐림양평25.8℃
  • 흐림천안24.8℃
  • 흐림의령군29.3℃
  • 구름많음진도군28.2℃
  • 흐림동해25.0℃
  • 구름많음철원24.9℃
  • 흐림해남28.4℃
  • 흐림강화24.4℃
  • 구름많음동두천25.7℃
  • 흐림청송군26.0℃
  • 흐림울릉도25.3℃

경기도, 내달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30 08:04:27
만 24세 청년 지역화폐 100만 원 지원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2000년 4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2025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이다.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과 거주불명자는 제외된다. 2001년생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신청·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다.

 

제출 서류인 주민등록초본(5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개인정보가 변경됐거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번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 지난 분기 미선정됐다면 자동 신청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졸업 여부나 소득·재산의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원된다. 도는 나이와 거주 기간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 문자로 결과를 안내하고 연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분기 지급분 25만 원은 6월 20일부터 지원된다.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배달된 카드는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한 후 주소지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2023년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고양시의 청년들은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 부서나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