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12월까지 승강기 제조·유지관리업체 315곳 전수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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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까지 승강기 제조·유지관리업체 315곳 전수점검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5-20 07:59:19
위반 시 사업 정지·과징금 등 강력 조치…"도민 안전 최우선"

경기도는 5월부터 12월까지 승강기 제조·수입 및 유지관리업체 315곳에 대해 실태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제조·수입업체는 승강기 및 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설치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업체이며, 유지관리업체는 점검과 유지보수 등 승강기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전문업체를 말한다. 이들 업체의 부실한 제조나 점검 소홀은 고장이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점검이 필수적이다.

 

특히 전국 승강기의 28%, 관련 제조·수입 및 유지관리업체의 30%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어 실태 점검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제조·수입업체 101개소와 유지관리업체 214개소, 총 315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한다. 제조·수입업체는 경기도가, 유지관리업체는 시군이 각각 점검을 담당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업자 등록 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설비 등) 준수 여부 △자체 점검 이행 및 결과 입력의 적정성 △중대한 사고·고장 보고 이행 △부품 정보공개 및 공동도급 실태 등이다.

 

특히 과거 위반 이력, 중대한 사고(고장), 자체 점검 입력 지연 등 이력이 있는 유지관리업체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매년 도내 승강기 업체를 전수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제조·수입업체 21건, 유지관리업체 12건에 대해 사업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승강기 제조 및 유지관리의 부실을 예방하고 선제적 조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승강기의 제조 부실 또는 유지관리의 소홀은 곧 안전사고로 이어져 도민의 피해로 직결된다"며 "실태점검을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승강기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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