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6년도 1기분 자동차세 436만 여건에 대해 4419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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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자동차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화성시(408억 원), 수원시(373억 원), 용인시(354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가상계좌·ARS(1422-11)·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위택스 및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할 경우에는 자동차세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소중한 세금납부는 내일을 위한 준비"라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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