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연령 확대 등 제도 개선 건의

  • 구름많음영광군17.4℃
  • 맑음춘천12.0℃
  • 비목포19.1℃
  • 맑음포항19.9℃
  • 구름많음통영21.2℃
  • 맑음산청15.9℃
  • 맑음안동16.7℃
  • 구름많음서산16.8℃
  • 맑음봉화14.2℃
  • 맑음울진19.4℃
  • 구름많음남원16.8℃
  • 맑음서울15.7℃
  • 구름많음서청주14.8℃
  • 맑음정선군12.0℃
  • 구름많음상주15.4℃
  • 맑음거창16.9℃
  • 맑음함양군16.1℃
  • 구름많음울릉도21.3℃
  • 맑음북춘천11.9℃
  • 맑음합천17.1℃
  • 구름많음양산시20.5℃
  • 구름많음임실16.3℃
  • 흐림진도군18.2℃
  • 구름많음청주17.7℃
  • 구름많음남해20.1℃
  • 구름많음경주시17.4℃
  • 구름많음고산21.6℃
  • 흐림장흥18.6℃
  • 맑음영월13.0℃
  • 구름많음대구19.2℃
  • 구름많음북창원20.6℃
  • 맑음제천14.0℃
  • 구름많음고흥20.9℃
  • 흐림해남18.6℃
  • 구름많음군산18.0℃
  • 구름많음진주17.8℃
  • 흐림광주19.6℃
  • 맑음인천16.5℃
  • 맑음양평14.0℃
  • 흐림부여16.7℃
  • 맑음부안17.7℃
  • 맑음의성16.6℃
  • 구름많음광양시21.7℃
  • 맑음동해16.8℃
  • 구름많음의령군16.0℃
  • 맑음이천14.4℃
  • 구름많음홍천12.1℃
  • 구름많음김해시20.0℃
  • 맑음청송군15.2℃
  • 흐림강진군19.1℃
  • 구름많음전주20.0℃
  • 구름많음정읍17.7℃
  • 흐림제주23.1℃
  • 구름많음순천16.6℃
  • 맑음구미18.6℃
  • 구름많음서귀포24.0℃
  • 맑음동두천12.3℃
  • 구름많음보령18.7℃
  • 맑음태백13.1℃
  • 흐림보성군18.9℃
  • 구름많음부산22.9℃
  • 구름많음추풍령17.3℃
  • 구름많음울산19.9℃
  • 구름많음인제11.3℃
  • 맑음영천17.2℃
  • 맑음보은14.6℃
  • 구름많음성산23.6℃
  • 구름많음창원20.1℃
  • 맑음북강릉18.1℃
  • 맑음대관령10.9℃
  • 맑음철원11.7℃
  • 구름많음여수21.2℃
  • 박무홍성16.2℃
  • 맑음원주15.0℃
  • 맑음문경16.0℃
  • 맑음영덕19.5℃
  • 박무백령도17.6℃
  • 구름많음완도20.5℃
  • 흐림밀양17.6℃
  • 맑음강화15.9℃
  • 구름많음속초18.5℃
  • 흐림거제20.7℃
  • 구름많음고창군18.5℃
  • 구름많음금산16.1℃
  • 구름많음고창16.4℃
  • 맑음충주15.3℃
  • 흐림천안14.7℃
  • 구름많음북부산20.1℃
  • 흐림세종16.2℃
  • 맑음영주16.9℃
  • 맑음수원16.0℃
  • 구름많음흑산도20.0℃
  • 맑음파주12.6℃
  • 구름많음순창군16.3℃
  • 맑음강릉17.3℃
  • 구름많음장수14.5℃
  • 구름많음대전17.4℃

경기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연령 확대 등 제도 개선 건의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9-24 07:52:52
청년 연령 기준', 34세 이하 → 39세 이하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 중위소득 기준 상향 조정 건의

경기도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의 기준 연령 확대, 소득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정부, 시군과 함께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요건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청년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청년 연령 정의와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낮아 수혜 대상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이번까지 정부에 총 4회 건의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보다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청년의 자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소득 등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마이홈 포털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