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조작한 자료로 보조금 타내 쓴 사회복지시설 3곳 적발

  • 흐림군산17.9℃
  • 비안동18.1℃
  • 구름많음홍성17.9℃
  • 흐림정읍16.6℃
  • 구름많음진주21.7℃
  • 맑음목포20.3℃
  • 구름많음고창20.1℃
  • 맑음강화19.9℃
  • 흐림대전15.8℃
  • 구름많음진도군20.2℃
  • 흐림홍천16.8℃
  • 흐림강릉19.4℃
  • 구름많음광주21.2℃
  • 구름많음서산19.3℃
  • 구름많음해남21.5℃
  • 구름많음의령군23.7℃
  • 맑음인천18.7℃
  • 흐림여수24.5℃
  • 흐림청송군19.4℃
  • 구름많음강진군22.2℃
  • 구름많음고흥25.6℃
  • 흐림양평17.0℃
  • 흐림김해시21.4℃
  • 흐림영천21.7℃
  • 흐림추풍령16.0℃
  • 구름많음포항23.9℃
  • 흐림의성19.7℃
  • 비대구21.1℃
  • 흐림상주18.5℃
  • 흐림영주17.7℃
  • 흐림임실16.9℃
  • 비청주16.5℃
  • 구름많음보령19.6℃
  • 맑음백령도18.8℃
  • 흐림울진19.9℃
  • 흐림밀양24.5℃
  • 구름많음성산25.7℃
  • 흐림수원17.1℃
  • 흐림동해19.1℃
  • 흐림부안18.3℃
  • 구름많음파주19.0℃
  • 비울릉도21.1℃
  • 구름많음북창원23.9℃
  • 흐림거창20.7℃
  • 흐림이천17.1℃
  • 흐림보은16.3℃
  • 구름많음동두천18.2℃
  • 흐림구미20.0℃
  • 비북부산22.0℃
  • 비울산22.5℃
  • 흐림속초18.6℃
  • 흐림남원19.3℃
  • 구름많음영광군20.4℃
  • 흐림제천16.7℃
  • 구름많음합천21.5℃
  • 흐림원주17.5℃
  • 흐림영월17.1℃
  • 구름많음광양시24.8℃
  • 흐림창원22.7℃
  • 맑음흑산도21.5℃
  • 구름많음장흥22.6℃
  • 흐림충주16.7℃
  • 구름많음서울17.4℃
  • 흐림인제16.7℃
  • 흐림장수18.6℃
  • 흐림서청주15.4℃
  • 구름많음보성군24.1℃
  • 흐림봉화17.1℃
  • 비북춘천16.7℃
  • 맑음서귀포28.3℃
  • 흐림춘천17.1℃
  • 흐림북강릉19.2℃
  • 흐림부여17.6℃
  • 비부산22.7℃
  • 흐림양산시22.2℃
  • 흐림정선군17.4℃
  • 흐림함양군21.4℃
  • 구름많음남해25.3℃
  • 구름많음거제23.4℃
  • 흐림제주22.5℃
  • 구름많음철원17.5℃
  • 구름많음경주시25.1℃
  • 흐림순창군19.4℃
  • 흐림천안16.1℃
  • 구름많음순천21.2℃
  • 흐림전주16.8℃
  • 흐림문경17.8℃
  • 흐림금산16.0℃
  • 구름많음통영24.9℃
  • 흐림영덕20.2℃
  • 구름많음산청21.5℃
  • 흐림대관령15.1℃
  • 흐림고산22.2℃
  • 구름많음완도23.4℃
  • 흐림태백16.5℃
  • 구름많음고창군18.1℃
  • 흐림세종15.7℃

경기도, 조작한 자료로 보조금 타내 쓴 사회복지시설 3곳 적발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5-27 07:56:04
총 4789만원 목적 외 사용 걸려

조작한 자료를 근거로 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4789만 원에 달한다.

 

▲ 사회복지시설 위반행위 수사 결과 그래픽.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A사단법인 센터장은 시설에 지원되는 스쿨존안전지킴이나 경로당도우미 등의 일자리 보조금을 실제 일자리에 참여한 날보다 많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29회에 걸쳐 3683만 원의 보조금을 타낸 뒤 목적 외로 사용했다.

 

B사단법인 사무국장은 실제로 참석하지 않은 인원을 허위 보고해 정산하는 수법으로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받은 후 지난 해 212만 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으며, 납품업체로부터 2회에 걸쳐 약 42만 원의 페이백을 받았다.

 

C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시설장은 본인 지문을 다른 직원의 지문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허위 출장보고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면서도 근무한 것처럼 근무상황부를 꾸몄다. 이렇게 인건비 명목으로 배정된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이중 894만 원을 12회에 걸쳐 목적 외로 사용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콜센터(031-120), 카카오톡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제보 가능하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